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416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 국민 25만원 지급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에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1일 이진숙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바로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소추안은 같은 날 상정된 ‘전 국민 25만원 지급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과 함께 2일 처리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후 의안과에 제출했다. 탄핵소추안은 직후 열린 본회의에 보고됐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이 위원장을 신임 방통위원장에 임명했다. 같은 날 방통위는 KBS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원의 이사 선임안을 의결했다.
야당은 이 위원장이 본인과 김태규 상임위원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것이 방통위 설치법을 위배한 것으로 보고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야당은 탄핵소추안에서 "(이 위원장) 자신에 대한 기피 신청에 대해 스스로 의결에 참여해 기각한 것 역시 법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야당이 방통위원장(직무대행 포함) 탄핵소추안을 제출한 것은 이동관·김홍일 전 위원장과 이상인 전 직무대행에 이어 이번이 네번째다. 여당은 야당의 연이은 탄핵 시도가 ‘국정 테러’와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람이 단 하루 만에 탄핵당할 만한 나쁜 짓을 저지르는 것이 가능한가"라며 "민주당이 하고 있는 탄핵의 행태들은 무고 탄핵이다. 민주당은 탄핵이라는 헌법상 중대한 제도를 정치의 잔기술로 희화화시켰다"고 지적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민주당의 습관성 탄핵 중독증은 단 하루도 탄핵을 끊지 못할 만큼 금단 현상이 극에 달했다"고 질타했다.
탄핵소추안 표결은 본회의 보고로부터 24시간이 지난 후, 72시간이 지나기 전 안에 이뤄질 수 있다.
이날 본회의에는 야당이 단독 추진해 온 전 국민 25만원 지급법이 상정됐다. 이에 여당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로 맞서고 있다. 필리버스터는 야당의 종결 요구가 있은지 24시간 만에 종료가 가능하다. 따라서 이 위원장의 탄핵소추안과 25만원 지급법은 2일 야당 단독으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22대 국회 1호 당론 법안이자 이재명 당대표 후보의 지난 총선 주요 공약이기도 한 25만원 지급법은 전 국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금액은 지급 대상에 따라 25만∼35만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해진다.
민주당은 민생 경제의 어려움에 정부가 손을 놓고 있으니 국회가 나서자는 취지의 법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여당은 정부에 예산 편성을 강요한다는 점에서 반헌법적이라고 대응하고 있다.
추 원내대표는 본회의 전 규탄대회에서 "이 후보는 이것을 먹사니즘이라고 하지만 막사니즘"이라며 "선심성 포퓰리즘의 악영향을 알면서도 밀어붙이는 법안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유도해 탄핵 선동에 악용하려는 저열한 속셈"이라고 비판했다.
25만원 지원금법과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 표결 후에는 마찬가지로 야당이 단독 처리해 온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도 본회의 상정 및 여당의 필리버스터 절차를 밟을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국민의힘은 25만원 지원금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해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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