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사랑이 필요한 거죠' 합창 영상 풍자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KTV에 피고소
1일 서울 마포구 마포경찰서 정문 앞에서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가수 백자에 대한 KTV의 고소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합창 영상을 풍자한 혐의를 받는 가수 백자(본명 백재길)가 첫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해 "말도 안 되는 고소"라고 말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1일 오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된 가수 백자를 불러 조사했다.
백자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마포경찰서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 행정 낭비 아니냐"고 주장했다.
백자는 "한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배우가 (윤 대통령을) 풍자해도 되는지 묻자, 윤 대통령은 배우의 권리인데 왜 그걸 물어보냐고 답했다"며 "이제 와서 이걸 고소하면 되겠느냐"고 질타했다.
백자는 KTV가 지난 2월 8일 올린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 직원들의 합창 영상을 불법적으로 활용한 혐의를 받는다.
KTV는 당시 설을 맞아 윤 대통령 등이 가수 변진섭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를 합창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을 공개했다.
백자는 이 영상을 편집해 '탄핵이 필요한 거죠'라는 새로운 가사와 배경음악을 담아 올렸다. KTV는 백자에게 요청해 사흘 만에 영상을 삭제하도록 했으며, 지난 4월 백자를 경찰에 고소했다. KTV가 1995년 개국 이래 저작권법 위반으로 민간인을 형사고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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