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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행각'과 '직원폭행' 등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2018.11.7/뉴스1 ⓒ News1 오장환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웹하드 카르텔을 통해 음란물 유통을 주도하고 자회사 매각 대금 등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양진호 전 미래기술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2심 판결에 검찰과 피고인 측이 모두 불복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검은 양 전 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면서도 범죄수익에 대해 추징 선고를 하지 않고 일부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법리오해 및 채증법칙 위반을 이유로 상고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양 전 회장 측도 항소심에 불복해 지난달 30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항소심은 피고인이 수백만 건에 달하는 음란물 유포 행위를 방조한 범행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수익이 검사가 구형한 추징 금액보다 적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추징 선고를 하지 않았다"며 "본건 범죄수익 규모는 수사를 통해 구체적으로 입증됐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양 전 회장의 횡령액과 음란물 판매 등으로 얻은 이익을 고려해 총 512억원을 추징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1심 재판부는 검사가 주장하는 음란물 판매 수익이 피고인에게 귀속됐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고 피해 회사가 횡령액 등으로 인한 피애액 중 상당을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등을 이유로 추징을 하지 않았다.
항소심도 원심의 판단이 적법하다고 봤다. 플랫폼 이용자들이 사용한 쿠폰과 포인트 등은 회사가 무료 지급한 것이고 해당 결제는 26만건에 달해 이 사건 범죄 수익이 검사가 구한 추징액보다 상당 부분 적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양 전 회장은 웹하드 업체와 필터링 업체를 운영하며 음란물 유통을 조직적으로 조장·방조해 막대한 이익을 얻은 혐의 등으로 2019년 8월 구속기소됐다.
양 전 회장은 자회사 매각 대금 등 8개 법인 자금 167억원을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차명 통장 등으로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한편 그는 2018년 12월 상습폭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등 혐의로 기소됐고, 2021년 4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는 지난해 6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사건의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는 경우 양 전 회장의 형량은 총 12년이 된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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