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 아닌 운전자 과실 결론
경찰 "브레이크·액셀 착각한 듯"
속도 줄이려 가드레일 들이받아
인도 돌진 때 사람 못 봤다 진술
뉴시스
9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에 대해 경찰이 운전자 차모씨(68)의 과실로 결론 내렸다. 사고 당시 차씨는 가속페달을 줄곧 밟았으며 차량이 인도의 행인들을 칠 때 시속 107㎞까지 속도가 올라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차씨가 여러 사람을 치고 다른 차량과 충돌한 이후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판단했다.
■"4초 정도 가속페달" 결론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차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차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류재혁 남대문경찰서장(사진)은 "피의자는 차량 결함으로 인한 사고라는 주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으나 피의자의 주장과 달리 운전 조작 미숙으로 확인된다"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차씨의 차량에서는 가속장치 및 제동장치에서 기계적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다. 사고기록장치(EDR)를 보면 제동페달(브레이크)은 사고발생 5.0초 전부터 사고발생시(0.0초)까지 작동되지 않았다. 또 폐쇄회로(CC)TV 영상과 목격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서도 충돌 직후 잠시 보조 제동등이 점멸하는 것 이외에 주행 중에는 제동등이 점등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EDR에는 차량이 BMW 차량을 충격하고 난 이후에야 브레이크를 밟은 기록이 나온다. 아울러 가속페달의 변위량은 최대 99%에서 0%까지였다. 차씨가 사고 내내 거의 줄곧 가속 페달을 밟고 있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사고 당시 차씨가 신었던 오른쪽 신발 바닥에서 확인된 정형 문양이 가속페달과 상호 일치한다는 분석 결과도 나왔다.
류 서장은 "EDR 기록으로는 차씨가 사고 5초 전부터 사고 당시까지 기록 가운데 거의 4초 정도는 (가속페달을) 밟고 있었다"면서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 사고가 아니라, 운전자가 브레이크와 액셀을 착각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피해자 유족들 "처벌 원해"
차량이 보행자 보호용 울타리(가드레일)를 들이받고 인도의 행인들에게 돌진할 때 시속 107㎞였던 것으로 조사됐다.인도로 돌진한 이유에 대해 차씨는 "주행 중 왼쪽에 보행자 보호용 울타리가 있었다. '울타리를 충격하면 속도 좀 줄어들지 않겠나' 해서 보행자용 울타리를 쳤다"고 경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차량이 인도로 갈 때 사람들은 못 본 것인가'라는 질문에 차씨는 "못 봤다고 (진술했다)"고 답했다.
아울러 피해자와 유족 전원은 차씨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합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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