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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YK·사단법인 옳음, 사랑의열매·자선단체협의회와 MOU[로펌소식]

법무법인 YK·사단법인 옳음, 사랑의열매·자선단체협의회와 MOU[로펌소식]
황영기 한국자선단체협의회 이사장, 황인식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총장, 김용태 사단법인 옳음 이사장, 김범한 법무법인YK 대표변호사(왼쪽부터)가 지난 1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뒤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YK

[파이낸셜뉴스] 법무법인 YK와 YK 공익사단법인 옳음은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한국자선단체협의회와 공익사업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일 밝혔다.

업무협약은 기부문화 확산 및 기부자들의 법적 안정성 보장을 위한 법적 환경을 조성하고, 법률 자문 지원을 통해 소규모 복지기관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됐다.

네 기관은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기부 시 지방세·양도소득세 부담 해소, 기부금품의 기한 내 고유목적사업 사용제한 완화, 기부희망 농지에 대한 공익법인의 소유 자격제한 완화 등의 법률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YK와 YK옳음은 사랑의열매·한국자선단체협의회와 연계해 소규모 복지기관에 대한 법률 자문을 지원할 예정이다.

YK옳음은 YK가 사회 공헌 활동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2020년 3월 설립한 단체로, YK 및 구성원의 후원을 기반으로 운영된다.
법무법인의 전문성을 활용해 사회 취약계층이나 소외계층의 각종 권익 증진을 위한 공익 활동을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다.

김용태 YK옳음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비현금성 자산을 활용한 다양한 기부가 활성화되고, 나눔 문화가 더욱 확산되는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범한 YK 대표변호사는 "이번 협약은 YK 소속 법조인들이 자신의 전문 지식과 경험을 발휘해 사랑의 열매와 한국자선단체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법조인으로서 사명을 다하고 우리 사회의 공익적 가치를 드높이는 데 이바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