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티몬·위메프 기업회생 심문 비공개 진행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왼쪽)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이사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 각각 출석하며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대규모 판매 대금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 대표가 기업회생 심문기일에 출석하며 피해자들에게 사과했다.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이사는 2일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비공개 심문기일에 출석했다.
이날 오후 2시 50분께 모습을 드러낸 류광진 대표는 "먼저 고객분들과 판매자분들께 피해를 끼친 점에 대해 사죄드린다"며 "법원 심문에 최대한 성실하게 답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대한 투명하게 회생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통해 기회를 주신다면 피해 복구와 회사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전심전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게 맞다"며 "죄송하다는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피해가 복구되고, 그분들이 일상으로 돌아다 다시 사업과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죽도록 노력하겠다. 진심으로 약속하겠다"고 했다.
류화연 대표도 "수백번 말씀드려도 부족할 것 같다"며 "피해를 입은 소비자, 셀러, 이 사태로 스트레스를 받는 전 국민께 사죄의 말씀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아울러 "기업회생이나 ARS가 피해를 최소화하고 모두의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향이라고 생각한다"며 "꼭 이뤄내기 위해 진심을 다해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대표자 심문을 통해 채무자의 개요, 관계회사 현황, 재산 및 부채 현황, 회생 절차 신청 이유 등을 살펴보고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회생 절차 신청일로부터 한 달 내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티몬과 위메프는 ARS 프로그램을 신청한 상태로,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있다. ARS 프로그램은 법원이 회생 절차 개시를 보류하고 채무자와 채권자들이 자율적으로 협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ARS 프로그램이 실행되면 1개월 단위로 최대 3개월 동안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보류할 수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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