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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생한방병원, 임현택 의협회장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임 회장 아직 출석은 안해

자생한방병원, 임현택 의협회장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지난달 26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의료 사활을 건 제1차 전국 의사 대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자생한방병원이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2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자생한방병원은 지난 6월4일 임현택 의협 회장을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측은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아직 임 회장은 출석한 바 없다"며 "앞으로도 수사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난 4월 의협 회장 당선인 신분이던 임 회장은 보건복지부의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이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낭비한다면서 이를 추진하는 정부가 특정 한방병원의 이익 추구를 돕는다고 주장했다.

임 회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국민의 호주머니를 털어 항간에 소문이 도는 이원모 씨와 관련된 자생한방병원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조치가 아닌지 복지부가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해 자생한방병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임 회장이 언급한 이원모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은 신준식 자생의료재단 명예회장의 사위로, 정부가 이 비서관 처가의 이익을 위해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 임 회장의 주장이다.

soup@fnnews.com 임수빈 노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