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삼성 합병’ 관련 엘리엇에 1300억 배상...불복했지만 패소

‘삼성 합병’ 관련 엘리엇에 1300억 배상...불복했지만 패소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우리나라 정부가 미국 사모펀드 엘리엇에 약 1300억원을 지급하라는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에 불복했지만 패소했다.

2일 엘리엇 등에 따르면 영국 상사법원은 지난 1일(현지시각) 우리 정부가 엘리엇과의 국제투자분쟁(ISDS)과 관련해 제기한 중재판정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이에 대해 엘리엇 측은 “대한민국의 무리한 항소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대한민국 변호인은 재판 중 본 결정에 대해 영국 항소법원에 추가로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며 “중재 판정에 이어 영국 법원의 결정마저 승복하지 않는 입장에 다시 한번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항소 제기 여부가 결정된 것이 아니라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엘리엇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개입해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행사하도록 해 피해를 보았다며 우리나라 정부에 7억7000만달러(약 9917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6월 엘리엇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이고 우리 정부에 미화 5358만6931달러(한화 약 690억원)의 손해배상을 명했다.
배상 원금과 지연이자·법률비용을 포함하면 우리 정부가 지급해야 할 돈은 1300여억원에 달했다.

이에 정부는 중재판정부의 결정에 오류가 있다면 중재지인 영국법원에 취소소송을 냈다.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 사안은 대한민국 정부가 소수 주주 중의 한 명에 불과한 엘리엇에게 돈을 물어줄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