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여성 환경미화원 살해 혐의…범행 동기 등 질문에 "몰라요"
서울 도심에서 청소를 하던 환경미화원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A씨가 4일 오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서울 도심에서 청소를 하던 환경미화원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이 오늘 구속 심사대에 오른다.
서울중앙지법 박병곤 판사는 4일 살인 혐의를 받는 리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날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리씨는 범행 동기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몰라요"라고만 답했다. 취재진을 향해 "찍지 말라"고 항의하기도 했다.
리씨는 지난 2일 오전 5시 10분께 서울 중구 숭례문 인근 지하보도에서 중구 용역업체 소속 환경미화원인 60대 여성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리씨는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인근 여인숙에서 거주하면서 노숙생활을 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범행 후 현장을 떠났다가, 사건 당일 동자동 쪽방촌 인근에서 체포됐다.
리씨는 A씨와 대화를 나누던 중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A씨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다발성 자창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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