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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새 ELS 분쟁조정 3349% 급증... 상반기 금융사 소비자보호 낙제점

H지수 상품 대규모 손실 영향
실태평가서 '우수' 등급 전무

은행들이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기반 주가연계증권(ELS) 판매 과정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올 상반기 분쟁조정 건수가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15개 은행들 중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종합 '우수' 등급을 받은 곳이 한 곳도 없어 은행권 소비자보호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올 상반기 7개 주요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기업·SC제일)에 제기된 분쟁조정은 총 6070건으로 집계됐다. 약 8조원의 H지수 ELS를 판매한 국민은행에 제기된 분쟁조정이 2435건으로 가장 많았다. NH농협은행이 1820건, 신한은행이 1237건으로 뒤를 이었다.

은행들에게 제기된 분쟁조정 건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건 H지수 ELS 대규모 손실 영향으로 해석된다. 지난해 상반기 7개 은행에 제기된 소송 건수는 176건으로 1년 사이에 3349% 증가했다. ELS 손실 이슈가 대두되기 전인 지난해 상반기 국민은행의 분쟁조정 건수는 34건, 신한은행은 31건이었다. SC제일은행에는 작년 상반기 총 8건의 분쟁조정이 제기됐고, 하나은행도 12건에 불과했다.

아울러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금감원의 소비자보호 실태평가를 받은 15개 은행들 중 종합 등급이 우수 등급인 은행은 한 곳도 없었다.
평가등급은 △우수 △양호 △보통 △미흡 △취약 등 5개 등급으로 내부통제기준·금융소비자보호기준이 요구되는 수준보다 높아 매우 높은 수준의 소비자보호를 달성할 수 있으면 우수 등급을 받는다.

지난 3년간 평가를 받은 15개 은행 중 KB국민은행·신한·NH농협은행 총 3곳만 종합 평가 양호 등급을 받았고, 12개 은행 모두 보통 등급으로 평가됐다.

보통 등급은 내부통제기준,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이 요구하는 소비자보호 수준을 대체로 이행하고 있지만 부분적으로 소비자보호 체계·조직·제도와 실제 운영간 연계성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