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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가 마약 유통, 집단 투약까지..." 檢, 300명 연합동아리 회장 기소

"대학가 마약 유통, 집단 투약까지..." 檢, 300명 연합동아리 회장 기소
서울남부지검.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전국 2위 규모의 대학생 연합동아리를 통해 대학가에 마약을 유통하고 투약한 명문대 재학생들이 검찰에 붙잡혔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남수연 부장검사)는 최근 대학생 연합동아리 회장 A씨(30대) 등 대학생 총 14명을 적발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3명을 구속기소, 2명은 불구속 기소했고 나머지 가담자들은 중독여부와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대학생 연합동아리를 이용해 마약을 유통·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연합동아리를 마약 판매수익으로 호텔·고급 레스토랑 등 호화 술자리를 제공하는 수법으로 단기간에 약 300명의 회원을 모집한 뒤, 마약을 투약하고 구매하게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조직적으로 대학가에 마약을 유통한 전모가 드러났다. A씨 등은 마약 딜러와 공모해 대마초를 시작으로 점차 강도가 강한 신종 마약에 이르기까지 단계적으로 마약을 접하게 해 동아리 회원들을 마약 중독 상태에 빠뜨린 다음, 텔레그램과 가상자산 등을 통해 웃돈을 붙여 고가에 마약을 판매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까지 마약 유통으로만 1200만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또 남성 회원들과 유흥업소 직원들을 불러 마약을 집단 투약하거나 다른 회원들과 함께 직접 해외로 마약을 운반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은 지난 단순 마약 투약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재판 도중 공판 검사가 수상한 거래내역을 포착해 압수수색과 포렌식 등 추가 수사를 벌인 덕에 밝혀질 수 있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전 여자친구를 와인병으로 폭행한 혐의(특수폭행)와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성폭력특례법 위반)와 코인 세탁업자를 무고로 고소한 혐의도 추가됐다.

그 외에 단순 투약 가담자 8명은 범행 인정여부, 투약대상 마약의 종류, 범행횟수 및 경위 등을 고려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전문가 상담과 치료 재활 프로그램 참여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했다.

검찰 관계자는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대학생들에게까지 마약범죄가 광범위하게 확산됨에 따라, 젊은층(10~30대)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범죄 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