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40도 가까운 찜통더위가 지속되면서 17개 시도에 '폭염 현장상황관리관'을 사상 처음 파견한다. 지난 2018년 폭염을 자연재난에 포함해 관리해 온 이래로 처음이다.
행정안전부는 5일 전국 183개 폭염 특보구역 중 182개 구역에 폭염 특보가 발효 중이고, 온열질환자 1546명이 발생함에 따라 17개 시도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해 폭염 대처상황을 긴급 점검한다고 밝혔다.
행안부 실·국장 및 과장급으로 구성된 현장상황관리관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여부, 취약계층(고령농업인, 현장근로자 등) 및 취약지역별(논밭, 공사장) 전담관리자 지정·운영 등 취약계층 보호 대책을 집중 점검한다.
아울러 무더위쉼터와 폭염 저감시설 운영 실태, 폭염 관련 지시사항 이행 상황도 점검한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폭염 대책 추진 상황을 지속 점검하면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즉시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연일 이어지는 불볕더위로 주말 사이 5명이 목숨을 잃는 등 올해 들어 폭염에 따른 사망자가 모두 13명으로 늘어났다. 이날 질병관리청과 지역 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주말 사이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5명이다.
온열질환이란 열 때문에 발생하는 급성 질환이다. 고온의 환경에 오랜 시간 노출되면 두통, 어지럼증,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 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는데, 이를 방치하면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 이달 3일까지 올해 응급실 감시체계 운영 기간 사망자를 포함한 온열질환자는 154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명 많다.
이들 1546명 중 남성은 1204명(77.9%), 여성은 342명(22.1%)이었다. 온열질환자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늘었는데, 65세 이상 고령층이 31.4%(485명)를 차지했다.
어르신들은 노화 때문에 더위에 따른 체온 상승과 탈수 증상을 잘 느끼지 못하고, 평소 앓고 있던 질환 등의 영향으로 체온 유지와 땀 배출 조절 능력이 떨어져 온열질환에 더 취약하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261명), 전남(198명), 경남(184명), 경북(160명)의 순으로 온열질환자가 많이 발생했다. 질병별로 나누면 열탈진(824명)이 가장 많았고, 이어 열사병(363명), 열경련(206명), 열실신(129명) 순이었다. 질환 발생 장소는 작업장(29.6%), 논밭(15.9%) 등 실외(79.6%)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폭염은 최소 열흘 가까이 더 이어질 전망이다.
기온이 40도까지 오르는 지역이 나오고 연일 열대야가 나타나는 날씨는 최소한 광복절 무렵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티베트고기압과 북태평양고기압의 '이중 고기압'이 한반도를 덮으면서 사상 최악의 폭염을 기록했던 2018년과 같은 상황이 재연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티베트고기압이 차지한 대기 상층은 고기압권에서 발생하는 '단열승온'(斷熱昇溫)
현상에 따라, 중하층은 북태평양고기압에서 고온다습한 공기가 유입되고 내리쬐는 햇볕에 공기가 달궈지면서 기온이 높다. '단열승온'은 단열 상태에서 공기의 부피를 수축시키면 온도가 올라가는 현상을 말한다. 즉 대기 하층부터 상층까지 전 층에 뜨거운 공기가 가득 찬 상황이다.
전날 경기 여주 점동면 기온은 40도까지 올랐다. 이는 자동기상관측장비(AWS) 관측기록이다. 이전에 AWS 관측기록상 마지막으로 40도가 넘는 기온이 기록된 것은 지난 2019년 8월 5일(경기 안성시 고삼면 40.2도)이다.
올여름 폭염이 지난 2018년 기록한 사상 최악의 폭염에 아직 못 미치는 이유를 하나 꼽으면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열을 수송하는 '태풍'이라는 변수가 아직 없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아직 8월 초로 여름이 길게 남아 있어 올여름 폭염이 '사상 최악의 폭염'으로 기록될 여지가 없지는 않다. 또 현재가 티베트고기압과 북태평양고기압의 '최성기'가 아닐 수도 있다. 두 고기압 세력이 가장 강할 때 폭염도 최성기에 이르는데, 8월 초에 두 고기압이 최성기를 맞는 경우는 많지 않다.
앞으로 더 심한 폭염이 닥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지난 1일 경북 고령군 다산면 한 농경지에서 농민이 고추 수확 중 물을 마시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연합뉴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