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생산·계약규격·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 등 적발
[파이낸셜뉴스] 조달청은 직접생산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로 적발된 14곳 업체에 대해 총 4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환수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부당이득금 환수가 결정된 14개 업체는 발광다이오드(LED)가로등기구, 구명조끼 등 18개 품명에서 직접생산위반, 계약규격 위반,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 등 불공정 조달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 사례별로는 A사 등 2곳은 도로교통의 안전과 보안을 위해 도로변을 따라서 설치하는 ‘LED가로등기구’와 조형물, 수목 등 아름다운 경관을 비추기 위해 설치하는 ‘LED경관조명기구’를 직접 생산하지 않고, 다른 회사 완제품을 구매해 납품한 위반으로 1억 6000만 원 환수를 결정했다.
B사 등 2곳은 각종 해상사고의 예방을 위해 부력으로 물 속에서 몸이 뜰 수 있도록 만든 ‘구명조끼’ 계약이행과정에서 필수공정을 직접 이행하지 않고, 하청생산한 제품을 납품한 위반 사실이 적발돼 1억1000만 원을 환수한다.
C사 등 2개사는 하천, 공원 등 경사면 붕괴예방을 위해 설치하는 ‘조경석’을 계약규격대로 연마·가공하지 않고, 규격이 다른 제품을 납품한 사실이 적발돼 700만원을 환수키로 했다
조달청은 올해 들어 이번 환수 건을 포함, 모두 35개 업체에서 총 3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환수 결정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공공조달의 4대 기본가치인 공정·투명·품질·안전이 공공조달시장에 깊숙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하여는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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