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형적 플랫폼 시장 방관해선 안 돼"
"정부·여당, 8월 통과에 화답해 주길"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1일 오전 서울 강남구 티몬 본사가 보이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티몬·위메프 집단분쟁조정' 신청 접수를 온라인을 통해 받는다. 2024.08.01. scchoo@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6일 "제2의 티메프 사태를 방지하고,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을 만들어야 한다"며 "8월 국회에서 반드시 온라인플랫폼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 을지로위원회와 소상공인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는 기형적 플랫폼 시장을 방관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티메프 사태는 근본적으로는 온라인플랫폼 시장의 독과점과 불공정성으로 인한 대참사"라며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문어발식 확장과 자금 돌려 막기 같은 경영이 방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기형적인 경영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못했다. 방관자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정부 당국 역시 책임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실제 티몬이나 위메프에 입점한 업체들이 플랫폼 업체와 단체 협상을 통해 정산기간, 거래 수수료 등을 협상할 수 있도록 하는 온플법이 제정됐더라면 금번 대혼란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와 여당 역시 내부 정치 싸움을 중단하고 민생을 챙기시길 바란다"며 "말로만 민생이 아니라 민생경제 현장을 살리기 위한 첫번째 조치로 온플법 8월 통과에 화답해 주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했다.
22대 국회에서 민주당 김남근·민형배·박주민·오기형 의원 등은 온플법을 각각 발의했다. 크게 지배적 사업자 규제법과 온라인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갑을관계 규제법으로 분류된다.
박주민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은 "21대 국회 때 간신히 통과된 가맹사업법은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무산됐고 온플법은 정부와 국민의힘의 반대로 논의도 되지 못했다"며 "온플법과 관련 법을 정비하고 다시는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서는 무분별한 입법으로 이중 규제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회견이 끝난 뒤 기자들에게 "본래 정부가 2020년에 제안한 온플법은 사실상 기존의 공정거래법과 거의 유사한 내용이었다"며 "본래 공정거래위원회가 4년 전에는 만들자는 입장으로 입법을 준비했다가 2년 전에 정권이 교체되면서 자율 규제 논의가 나왔다.
그 자율 규제의 성과가 티메프 사태로 터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오 의원은 "지금 자율 규제가 제대로 되고 있느냐에 대한 반성과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금융감독원에 대해, 이 사안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해외 기업에 특혜를 줄 수 있다는 비판에 대해 오 의원은 "공정거래법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경제 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기업에 적용되도록 해왔고 지금까지 그래왔다"며 "외국 기업에 특혜를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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