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시민안전실 소속 5~6급 직원 10명으로 구성
6~9일 논밭, 건설 현장 등 온열질환 예방수칙 이행 여부 점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울산시 현장상황 관리관이 관내 야외 작업장을 찾아 온열질환 예방수칙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울산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행정안전부가 17개 시도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해 폭염 대처 상황을 긴급 점검하는 것과 연계해 지방정부도 자체 현장상황관리반을 구성해 운영에 나섰다.
울산시는 폭염 특보 지속에 따라 6~9일 5개 구군지역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해 폭염 상황대처 및 취약 현장 점검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현장상황관리관은 재난 대응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울산시 시민안전실 소속 5~6급 직원 10명으로 구성됐다.
주요 역할은 논밭, 건설공사장 등 야외작업장을 중심으로 온열질환 예방 수칙을 홍보하고 ‘무더위 휴식제’와 ‘온열질환 예방 3대 수칙(물, 그늘, 휴식)’ 이행 실태를 중점 점검한다.
또 무더위 쉼터 등 폭염 저감시설 운영 실태와 폭염 취약 계층 세대 방문, 안부전화 등 피해 예방 활동에 대해서도 점검한다.
온열질환은 열 때문에 발생하는 급성 질환이다. 고온의 환경에 오랜 시간 노출되면 두통, 어지럼증,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 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는데, 이를 방치하면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무더위가 지속되면서 온열질환자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며 한낮 외출을 자재하고, 야외 작업 시 온열질환 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앞서 지난 5일 전국 183개 폭염 특보구역 중 182개 구역에 폭염 특보가 발효되고 1546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다며 17개 시도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해 폭염 대처 상황을 긴급 점검한다고 밝혔다.
행안부 실·국장 및 과장급으로 구성된 현장상황관리관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여부, 취약계층(고령 농업인, 현장 근로자 등) 및 취약지역별(논밭, 공사장) 전담관리자 지정·운영 등 취약계층 보호 대책을 집중 점검한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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