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환경부는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의 일부 규정을 유연하게 개선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대기관리권역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8월 대기관리권역법 개정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오염총량 차입제도와 외부감축활동 인정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오염총량 차입제도'는 총량관리 대상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5년의 할당 기간 외 다른 연도의 배출허용총량의 일부를 미리 당겨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외부감축활동 인정제도는 동일한 대기권역 내 다른 사업장에서 오염물질을 줄이는 활동도 감축량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다.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사업자가 할당 기간 외 다른 연도의 배출허용총량의 일부를 차입할 수 있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사업자가 배출량에 비해 할당량이 부족할 경우 해당연도에 할당받은 할당량의 10% 이내에서 차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외부 감축활동으로 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와 절차를 정했다. 외부 감축활동의 인정 범위는 제도 시행 초기인 점을 고려해 비교적 대기오염물질의 검증이 명확한 연료전환 사업을 대상으로 했다.
대기업인 총량관리 사업자가 동일한 대기권역 내 영세사업장의 청정연료 전환을 위한 설비 구매 및 공사 비용 등을 지원할 경우 연료전환에 따른 질소산화물 등의 대기오염물질 감축량을 총량관리 사업자 몫으로 인정한다.
외부 감축활동을 인정받으려는 총량관리 사업자는 사업 시행 전에 감축량 산정방법에 따라 작성된 외부 감축활동 사업계획서를 관할 지방유역환경청에 제출하고 인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련 법에 따른 의무사항, 정부 보조금을 받은 사업의 경우 보조금 비율만큼에 비례한 감축량, 대기오염물질 감축량이 지속되지 않거나 정량화할 수 없는 경우 등은 외부 감축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이밖에 사업장 신·증설 등에 따른 추가할당 근거, 사업장 폐쇄 또는 거짓·부정하게 받은 할당량에 대한 할당 취소 근거 등 세부 기준 및 절차도 마련했다.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차입 및 외부감축활동 인정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에서 이미 운용하고 있는 것이라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에도 적용될 경우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을 모두 줄여야 하는 기업 입장에서 시설투자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커져 적극적으로 감축을 이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대기질 개선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