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 기업' 낙인에 사업차질 우려
국내 '인앱결제' 과징금 영향 주목
5일(현지시각) AP통신과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아밋 메타 미국 워싱턴DC 지방법원 판사는 이날 구글이 반독점법인 셔먼법 2조를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사진은 구글 로고. 2024.08.06. /사진=뉴시스
'대마불사'로 여겨지던 세계 최대 검색엔진 업체 구글이 미국 법무부가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패소했다. 미국 워싱턴DC 연방법원 아미트 메흐타 판사는 5일(현지시간) 법무부가 제기한 '구글 검색 반독점 소송'과 관련, "구글은 독점기업이며, 구글은 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규정했다. 구글이 스마트폰 웹브라우저에서 자사 검색엔진을 기본값으로 설정하려고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독점을 불법으로 규정한 셔먼법 2조를 위반한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구글은 전 세계 검색시장의 90%를 차지하고 있다. 구글 전체 매출의 상당 부분은 검색광고 수익이 차지한다.
이번 소송 결과가 미칠 파장은 한둘이 아니다. 당장 구글의 운명에 치명적인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 만약 광고 부문의 사업을 강제로 매각해야 하는 상황으로 치닫는다면 구글로서는 주된 수익원인 캐시카우 사업영역을 상당 부분 잃을 수 있다. 인공지능(AI) 시장을 놓고 천문학적 투자를 쏟아붓는 경쟁에서 도태될 수도 있다. 또한 소송 결과에 따라 구글의 경쟁사인 마이크로소프트(MS)나 덕덕고(DuckDuckGo)가 시장점유율 확대를 통한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
구글의 약세에 따른 시장판도 변화와 별개로 주목할 점은 빅테크 기업에 대한 미국 정부의 단호한 태도다. 이번 소송은 지난 1998년 미국 법무부가 전 세계 소프트웨어 시장을 장악했던 MS에 제기한 반독점 소송 이후 빅테크를 대상으로 한 최대 반독점 소송이다. 미국 정부가 빅테크의 불법적인 시장독점적 지위를 막는 데 의지가 강하다는 점을 보여준 것이다. 미국 정부의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구글 사례에 그치지 않고 다른 빅테크를 겨냥, 반독점 소송이 확산될 수 있다. 소송이 확산되면 미국 정부와 기업 간 거친 설전이 벌어질 전망이다.
구글의 소송에서도 이미 벌어지고 있다. 구글은 소비자가 최고의 검색엔진을 경험하게 할 의도로 사업을 운용해왔으며, 소비자도 최고 제품을 선택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기업이 혁신을 추구하고 소비자의 편익이 높아지는 것을 반독점으로 규정하는 건 지나친 행정주의적 발상이라는 것이다.
구글 소송은 한국의 빅테크 정책에 적잖은 시사점을 던진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해온 국내 디지털 플랫폼 기업에 대한 사전규제 내용을 담은 '온라인 플랫폼법'은 한발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구글 인앱결제 과징금 부과 문제도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더구나 방송통신위원회가 '식물 기구'로 전락하면서 구글 인앱결제 의제 논의가 언제 가능할지조차 요원하다.
빅테크 기업이 급성장하고 소비자 보호 관련 제도적 장치 논쟁이 활발한 반면, 한국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지나치게 국외 동향과 국내 여론의 눈치를 살피면서 실기를 하는 것 아닌가 우려된다. 빅테크 기업을 육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정경쟁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선 시대에 걸맞은 제도를 지체하지 말고 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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