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투우부부' 채널을 통해 공개된 베트남 여성의 신상.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지 6일만에 가출해 행방이 묘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유튜브
[파이낸셜뉴스] 결혼 6일 만에 베트남 아내가 가출했다며 ‘공개수배’한 한국인 남성을 돕던 탐정단이 아내 찾기를 중단했다.
지난 2월 유튜브 채널 ‘투우부부’에는 ‘입국 6일 만에 도망간 베트남 아내! 불법 체류 중인 여자를 공개 수배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국제결혼 사기 피해를 봤다고 주장한 한국인 남편 A씨는 “아내가 한국에 왔을 때 아무런 터치를 못 하게 하더라”며 “결혼 생활 내내 대화는 일절 없었고, 아내는 하루 대부분을 영상통화를 하면서 시간을 보냈다”고 했다. 그러던 아내는 결혼 6일 만에 A씨가 출근한 사이 짐을 챙겨 사라졌다.
5일 방송된 채널A ‘탐정들의 영업비밀’에서는 A씨가 탐정단에 아내를 찾아 달라고 의뢰한 내용이 다뤄졌다. 탐정단은 베트남 아내를 목격했다는 제보를 받고 관련 지역의 노래방 등을 수소문했다. 이때 한 유흥업소 업주는 “제 가게에서 이틀만 일하고 안 나왔다”며 “다른 지역으로 간다고 말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탐정단은 A씨가 이용했던 국제결혼 정보업체를 찾았다. 업체 사장은 A씨의 이름을 듣자마자 “우리가 고소할 것”이라며 큰소리쳤다. 사장은 “그 사람 변태 성욕자”라며 “신부가 첫날밤 지나고 아침에 후다닥 뛰어 내려와서 울며불며 ‘저 남자하고는 도저히 결혼 생활을 할 자신이 없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나중에 다른 말 할까 봐 각서까지 다 받아놨다”고 했다.
업체 측에서 보여준 각서에는 “A씨와 신부는 2023년 4월 29일 결혼식을 하고 그날 밤 초야를 치렀으나 A씨의 이상 성행위(신부가 이해하지 못할 행위 등)로 인하여 신부가 잠시 동안의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여 신랑의 동의하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라는 내용이 있었다.
탐정단은 각서 내용을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했으나 업체 대표는 더 이상의 각서 노출은 거부했다.
탐정단은 A씨에게 자초지종을 물었다. A씨는 “정상적인 관계였다”며 “신부와 첫날밤을 갖고 아침까지는 저하고 문제없이 있었는데, 일정을 위해 호텔 로비에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때부터 (신부가) 펑펑 울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또 A씨는 중개업체 측에서 마련한 각서에 자신은 서명만 했을 뿐이며, 각서의 내용은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때 저도 멘탈이 나갔기에, 신부가 갑자기 펑펑 울면서 바로 집으로 간다고 하길래 결혼생활을 이어가기 위해 서명했다”고 했다. 다만 이를 뒷받침할 각서의 사본이나 녹취 등 증거는 없었다.
A씨는 “(중개업체에서) 이런 걸 내미는 걸 보니, 분명히 아내가 잡히면 또 피해자 코스프레를 할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제가 하지 않은 일인데, 아내 찾는 것을 멈추면 인정하는 게 되지 않느냐”며 “제가 나쁜 놈 되는 것 같다. 고민이 된다”고 했다.
결국 탐정단과 방송 제작진은 긴 논의 끝에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베트남 아내 찾기를 그만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5일 유튜브 ‘투우부부’에는 결혼 중개업체 측의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의 영상이 올라왔다.
유튜버 정PD는 “각서에 대해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업체의 말이 사실이고 각서가 진짜라면 왜 결혼을 중지시키지 않고 강행했을까”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정PD는 “근데도 여성은 왜 굳이 결혼하고, 6일 만에 가출해서 왜 굳이 노래방에서 일하고 있나”라며 “업체와 여성의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했다. 국제결혼 현장에서 변태적 성행위는 즉시 계약 파기를 할 수 있는 귀책 사유다.
국제결혼 중개업체 측이 공개한 A씨의 각서 내용 일부. /채널A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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