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아파트에 살고 있던 김모씨는 주방쪽 배관에서 물이 새는 것을 발견했다. 김씨는 해당 부분에 대한 배관공사를 한 뒤 미리 가입해 놓았던 일상생활배상책임(일배책) 특약으로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회사는 '자기 집'에 발생한 피해는 '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며 보상을 해줄 수 없다고 통보했다.
금융감독원은 7일 누수 사고 보상 관련 소비자 유의 사항 보도자료를 내고 누수로 자기 집 피해만 있고 다른 집 피해가 없는 경우에는 일상생활 배상책임 특약으로 보상되지 않는다고 안내했다.
일상생활 배상책임 특약은 주거하는 주택의 소유 또는 관리, 일상생활로 인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혔을 때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 보상한다.
본인 재물에 발생한 손해는 타인에게 배상할 책임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누수 사고에 따른 자기 집수리비 등을 보상받으려면 대신 '급배수시설 누출손해 특약'에 가입하는 게 좋다.
해당 특약은 소유·거주하는 주택의 수조, 급배수설비 또는 수관에 우연한 사고로 누수나 방수가 발생해 생긴 손해를 보상한다.
다만 자기 집수리비가 손해 방지 비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상생활 배상책임 특약으로도 보상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아래층으로 들어가는 누수 원인을 탐지하기 위해 청음 및 가스탐지를 실시한 경우 자기 집이더라도 손해 방지에 비용을 쓴 것으로 본다.
다만 자기 집 타일 공사비, 폐기물 처리비 등은 사안별로 보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누수에 따른 아랫집 수리비 보상은 피보험자가 누수 원인 주택(윗집)에 직접 거주하거나 소유하면서 임대를 주는 경우에도 가능하며, 대상 주택이 보험 증권상에 기재돼 있어야 한다.
누수 사고로 청구된 공사비용이 표준적 공사비용과 차이가 큰 경우에는 보험금 산정 관련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복구공사 시공 전에 업체로부터 공사비 견적을 받은 후 보험회사에 문의해 적정 공사비 수준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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