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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전기차 화재 피해 주민에게 주거·급식·목욕비 지원

서구, 피해 주민 지원계획안 발표

인천 전기차 화재 피해 주민에게 주거·급식·목욕비 지원
인천 서구 전기차 화재 발생 아파트 인근에 설치된 화재현장 통합지원본부 전경. 인천 서구 제공.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 서구는 청라국제도시 전기차 화재가 발생한 아파트 주민들에게 주거비와 구호(급식)비, 목욕비를 지원한다.

인천시 서구는 전기차 화재가 발생한 아파트 주민들에게 피해 지원안을 발표했다고 7일 밝혔다.

서구는 화재 발생 직후 인천시에 지원을 요청했고 지난 5일 열린 인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화재 피해 지원이 최종 결정됐다.

화재 피해 지원은 인천시의 재해구호기금에서 생활안전지원과 재난폭염특별지원금으로 나누어 지급된다.

지급 기준일은 화재발생일인 8월 1일 시작으로 청소착공일부터 14일 이내이다. 이번 화재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329동에서 334동까지 6개 동 거주민이 대상이다. 피해 동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노약자, 장애인, 거주불가능 등 입증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기타 세대도 신청이 가능하다.

생활안전지원은 주거비 지원금과 구호(급식)비 지원금으로 지급된다. 주거(숙박)비 지원금은 세대별 1일 8만원 이내로 실비 지급되고 구호(급식)비 지원금은 1인 1식 9000원 이내 실비 지급된다.

임시대피소 이용 주민과 하나은행 연수원, 한국은행 연수원 등 독립공간이 확보된 시설 이용자는 신청할 수 없다.

재난폭염특별지원금은 폭염에 고생하는 주민들을 위한 목욕비를 1인 1일 1만원 이내 실비로 지급한다. 주거비 지원대상자와 하나은행과 한국은행 연수원 등 시설 이용자도 제외된다.

화재피해 지원금은 세대별로 지급되고 신청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기타 증빙서류 등을 준비해야 한다. 신청 시기와 방법은 행정절차를 확정하는 대로 추후 다시 공지할 예정이다.

강범석 서구청장은 “주민들이 빠르게 피해를 회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서구청의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