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 2019.09.03. ppkjm@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올해 상반기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부터 대주주 기준이 50억원으로 변경된다고 7일 국세청이 밝혔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는 오는 9월2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대상은 상장주식을 한국거래소(코스피,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한 대주주, 중소·중견기업 주식을 거래한 주주가 대상이다.
올 1월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는 이번 예정신고부터는 대주주 기준이 시가총액 50억원 이상으로 변경된다. 지분율 1%(코스피), 2%(코스닥), 4%(코넥스) 이상도 신고의무가 있다.
국세청은 신고편의를 위해 이날부터 모바일·우편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카카오톡은 이날 발송한다.
만약 전송실패 땐 네이버, KB스타뱅킹, 신한SOLPay를 통해 8일 발송한다. 문자서비스는 9일, 우편은 13일 예정돼 있다.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위해 홈택스 화면에 '세율 선택 도우미' 서비스를 신설해 운용한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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