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 휴대전화 사용 정책' 보완…훈련병은 주말·공휴일 1시간 허용
시범운영 결과 토대 결정...위반 증가 우려·부정적 간부의견 고려
[파이낸셜뉴스]
'병(兵)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 시범운영 부대인 경기도 가평군 육군 수도기계화보병사단 혜산진부대 생활관에서 2019년 1월 31일 오후 병사들이 통화와 문자메시지 전송, 인터넷 강의 시청 등 자유롭게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국방부가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 허용 시간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현행과 같이 '일과 후 및 휴일 사용' 지침을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훈련병들은 가족과 소통 및 고립감 해소 등 취지에서 주말과 휴일 1시간씩 휴대전화를 쓸 수 있으며, 군병원에 입원한 병사들은 과업이 없는 입원 생활의 특수성을 고려해 평일과 휴일 동일하게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9시까지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국방부는 3차에 걸쳐 시범 운영을 거쳐 "현행 일과 후 병 휴대전화 사용 정책을 일부 보완해 9월 1일부로 시행한다"며 7일 이같이 밝혔다.
병사들은 현재 평일은 일과 이후 시간인 오후 6∼9시, 휴일은 오전 8시 30분∼오후 9시 휴대전화를 쓸 수 있다.
국방부는 시행 중인 병사들의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을 2020년 7월 정식 시행했으며, 2021∼2022년 1, 2차 시범에 이어 지난해 7∼12월 45개 부대 및 전 훈련소로 확대해 3차 시범 운영을 진행하면서 사용 시간 확대 여부를 검토해 왔다.
국방부는 시범 운영 끝에 일반 병사들의 휴대전화 허용 시간을 확대하지 않기로 한 것은 제재 강화에도 불구하고 임무 수행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는 요인들이 계속해서 파악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3차 시범 운영(2023년 7~12월)은 취침 시간을 제외한 시간인 오전 6∼7시인 아침 점호 이후부터 오후 9시까지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대신에 위반 시 제재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해당 시범 운영에서 파악된 규정 위반 건수는 1005건으로, 그 이전(2023년 1~6월) 1014건에 비해 크게 감소하지 않았고, 육군의 경우 위반건수가 431건에서 587건으로 36% 증가했다.
주요 위반 사례인 영내 사진 촬영 후 온라인 게시(48건), 보안 애플리케이션 임의 해제(87건), 불법 도박(35건), 디지털 성폭력(3건) 등 악성 위반 행위도 끊이지 않고 적발됐다.
국방부는 "관리·사용자가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시범운영 부대 특성을 고려하면 전 부대 확대 시 위반건수 비율은 더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특히 보안위반, 불법도박, 디지털성폭력 등 악성 위반행위가 지속 적발돼 확대 시 더욱 증가할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무엇보다도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에 대해 집중력 저하, 동료와의 대화 단절 및 단결력 저하 등이 우려된다는 시범운영 부대 간부들의 의견이 다수 보고됐다"며 "군은 강력한 국방태세를 유지해야 하는 상황에서 휴대전화 소지 시간을 일과 후로 현행과 같이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병 휴대전화 사용 정책 보완 시행 방안은 지난 7월 8일 정인섭 민간위원장과 김선호 국방부 차관 공동 주관으로 개최된 2024년 1차 군인권개선협의회에도 보고돼 검토를 거쳤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장병 소통 및 복무여건이 개선되도록 지속 노력하는 한편, 군 본연의 임무수행과 보안에 문제가 없는 방향으로 병 휴대전화 사용 정책을 개선·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역에서 병사가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모습. 사진=뉴스1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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