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생산 전력 긴 송전선로 통해 수도권 공급, 비용 증가
송전 비용 안 드는 지방은 전기 요금 내려야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과 지역별 차등요금제 시행 시급
김두겸 울산시장이 지난해 6월 기자회견을 통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의 핵심 측인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신청을 위한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비수도권과 수도권의 극심한 불균형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분산에너지활성화 특별법' 도입에 앞장섰던 울산시가 국내 첫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7일 울산시에 따르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도입 취지는 지역 간 전려 수급 격차에서 쉽게 알 수 있다.
지난 2022년 기준 전력 자립도를 비교하면 울산은 102.2%, 서울은 8.9%이다. 국내 원자력발전소는 울산을 포함한 이른바 ‘U벨트(경북, 울산, 부산, 전남 등)’에 몰려있는데, 전력 소비는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서 비수도권에서 생산된 전력이 긴 송전선로를 통해 수도권으로 공급되는 상황이다. 문제는 지방과 수도권의 전기 요금이 같다는 점이다.
공급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수도권의 전기요금이 비싸야 하며, 반대로 전력생산지인데다 송전비용도 거의 안 드는 울산의 경우 전기요금은 오히려 더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불평등을 바로잡기 위해 울산이 주도적으로 추진한 법안이 '분산에너지활성화 특별법'이다.
시 관계자는 "이 법 45조에는 ‘국가균형발전 등을 위해 송전·배전 비용 등을 고려해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다’라고 명시돼 있다"라며 "발전소별 발전단가와 송배전 비용 등에 따라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차등해서 부과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울산 분산에너지 지원센터 발족식. 울산시 제공
울산시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를 도입해 발전단가가 저렴한 원전 지역의 전기요금이 인하되면, 에너지 생산 지역이 다변화되면서 분산에너지 정착과 활성화를 유도하고 국가 에너지 안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분산에너지활성화 특별법의 도입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과 지역별 차등요금제 도입 등의 빠른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분산에너지활성화 특별법'에는 분산에너지 사업자와 소비자가 한전을 거치지 않고 전력을 직거래할 수 있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과 규제 특례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산업부는 올해 안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내년(2025년) 상반기에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신청을 받은 후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화지역을 최종 지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울산시는 지난 7월 전국 최초로 ‘분산에너지 지원센터’를 발족하는 등 제1호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지정받기 위해 힘을 쏟고 있다.
울산은 미포·온산 국가산업단지 등 대규모 전력 수요지가 집중돼 있고, 전력 생산량(33.6TWh)과 소비량(32.9TWh)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정부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목적이 지역에서 생산한 에너지를 그 지역에서 소비하는 지산지소형 전력 시스템 구축인 만큼 울산이 최적지로 평가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산업부는 오는 2026년부터 ‘지역별 차등요금제’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2025년 지역별 전기요금 원가를 산출해 전력 도매가격(SMP)을 먼저 차등화하고, 소매요금 차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울산시는 "생산지 요금을 더 싸게"라는 특별법 도입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며 지역별 차등요금제 도입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줄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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