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청라 전기차 폭발 사고에 이어
충남 금산에서도 전기차 화재 발생
전기차 보급 대중화·사고 증가하면서
전기차 충전시설 배상책임보험
의무화해야 한다는 여론 급물살
최근 전기차 화재 사고가 잇따르며 시민들의 '전기차 포비아'가 확산되는 가운데, 전기차 배상책임 보험 의무화 여론이 힘을 얻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최근 인천시 서구 청라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가 폭발하며 차량 140대가 불에 탄 데 이어 충남 금산에서도 전기차 화재 사고가 연달아 발생하면서 '전기차 포비아'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향후 전기차 사고가 사회재난으로 번질 가능성에 대비, 전기차 관련 배상책임보험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1일 인천 청라국제지구에서 벤츠 전기차 한 대가 폭발하면서 주변 차량 40대가 전소하고 100여대가 연기에 그을리는 등 손상을 입었다. 현재 피해 차주들은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자차(자기차량손해) 담보를 통해 손해를 보상받고자 보험사들에 계속해서 접수를 넣고 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피해 대수가) 140대라고 발표됐지만 접수 건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쟁점은 '불명확한 책임소재'다. 폭발한 벤츠 전기차 차주와 전기차 제조사인 벤츠, 배터리 제조사인 '파라시스 에너지'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차량 관리 측면에서 벤츠 전기차 차주의 배상 책임이 인정되면 해당 차주는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 보상한도 5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 금액을 모두 배상해야 하며, 배터리사 과실로 드러날 경우 피해 차주들의 보험사는 해당 사에 구상권을 청구할 전망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선처리를 못하는 이유는 해당 보험사가 피해 금액을 보상한다는 것 자체가 벤츠 전기차 차주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청라 사고 관련 분쟁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지난 6일 새벽에는 충남 금산군의 한 주차타워 1층에 주차된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해외에서도 지난 2020년 중국에서 전기차 충전기 및 다섯 대 차량이 전소하고 2016년 노르웨이에서도 전기차 및 충전소가 전소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국내외 사고 발생 건수가 늘어나며 불안감이 가중되는 추세다. 일부 아파트 주민들과 기업 사이에서는 전기차의 지하주차장 출입을 금지하거나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소를 폐쇄하고 지상 전기차충전소 이용을 권장하는 등 전기차 기피 움직임이 일고 있다.
전기차 보급이 대중화되고 사고도 늘어나면서, 점차 가중되는 시민들의 불안감을 완화하고 전기차 사고 보상 체계를 갖추려면 전기차배상책임보험을 의무화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전기차는 55만3155대였으며 전기차 충전기도 같은 기간 28만6384기로 급증했다.
현재 서울시의 경우 2022년 말까지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 3만3952개 중 약 90%가 아파트 주차장 등 지하에 위치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기차 충전시설로 인한 화재 사고 발생 시 대형 화재로 번질 우려가 매우 높은 상황이다. 그러나 전기차 충전시설은 주유소나 LPG충전소, 수소충전소 등 타 유사시설과 달리 배상책임 의무보험을 도입하지 않아 사업자의 배상자력이 없을 경우 화재 발생 시 적절한 피해보상이 어렵고, 화재 발생 원인에 대한 분쟁 영향으로 피해보상이 지연될 가능성 또한 높다.
이에 보험업계는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시 사업자의 무과실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해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구제를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1대 국회 당시 전기차 충전사업자와 전기차충전시설 설치자의 시설신고, 배상책임보험을 가입을 의무화하는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김영진·김한정 민주당 의원 발의)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22대 국회에서는 이훈기·김영진 더불어민주당의원이 각각 발의한 재난안전법과 전기안전관리법을 통해 전기차 충전시설 소유자·관리자·점유자, 전기차 충전사업자의 배상책임 보험 가입을 의무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쏠린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전기차라는) 새로운 위험을 식별하고, 관리하고, 위험에 대한 손해배상을 어떤 식으로 할지에 대해 사회가 관심을 가지고 (법안 통과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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