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영 목사가 4일 오전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네는 장면을 몰래 촬영해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 관련 피고발인 조사를 받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7.4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이른바 ‘옥새 가짜뉴스 공작’ 의혹과 관련해 최재영 목사를 강요·내란·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서민위는 전날 제출한 고발장에서 “최 목사가 천공을 이용한 이른바 ‘윤 대통령 탄핵 옥새 공작 가짜 영상 프로젝트’를 서울의소리 강전호 이사와 (제보자) 박모씨 등과 공모했다”며 “국가 전복을 꾀하려는 무책임하고 무개념 사고의 황당한 만행”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한 인터넷 매체는 지난 2일 “서울의소리와 최 목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할 목적으로 ‘대선 직전 천공이 윤 대통령 부부에게 부적으로 옥새를 전달했다’는 가짜뉴스를 유포하려 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는 지난 5일 “박씨의 제보로 옥새 의혹에 관한 영상물을 제작했던 것은 맞지만 제보의 신빙성이 의심돼 의혹을 방송하지 않겠다고 했으며, 그러자 박씨가 돌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언론에 제보했다”는 취지로 반박하면서 수사를 촉구한 국민의힘 의원들과 박씨 등을 검찰에 고소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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