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로고사진.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이 티몬·위메프 정산지연 피해를 입은 판매자들을 위한 금융지원에 나섰다. 금융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의 티몬·위메프 정산지연 피해판매자 지원방안에 발맞춰 판매자들에게 기업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지원하는 것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위메프·티몬 정산지연 피해기업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최대 1년 간 기한연장 및 원금상환 유예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올해 5~7월 중 매출 내역이 확인되는 사업자이며, 6개월 단위로 최대 2회(1년)까지 금융지원을 진행한다. 다만, 폐업 또는 자본잠식업체, 부실여신, 가계대출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KB국민은행은 또 셀러론을 이용 중인 차주의 자금난 지원을 위한 상환유예, 이자캐시백, 장기 분할상환 등 3종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국민은행은 위메프·티몬 사태가 발생한 후 지난 25일부터 선정산대출 만기가 도래한 피해기업이 보유한 선정산 대출 잔액에 대해 최장 6개월까지 원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피해기업이 최장 6개월 간 연장하면서 납부한 이자금액의 50%까지 캐시백으로 환급할 예정이다. 만약 6개월 연장 이후에도 상환이 어려운 고객에 대해서는 최장 60개월까지 장기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대환대출을 지원하며 해당 대출은 6개월 단위로 0.2%p씩 최대 1.8%p까지 금리우대를 제공할 계획이다.
신한은행도 티몬·위메프 가맹점(셀러)으로 정산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에게 기업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지원한다. 금융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티몬·위메프의 지난 5~7월 정산내역 자료가 필요하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티몬·위메프 정산지연 피해를 입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 고객들께 도움이 되고자 이번 금융지원 방안을 시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금융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의 정산지연 피해판매자 지원방안에 발맞춰 고객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7월 중순 이전부터 원리금 연체가 있거나 폐업한 경우 등 사유가 있을 때는 제외된다.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는 신한은행 영업점 창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하나은행과 우리은행도 지난 5~7월 티몬·위메프 통한 결제 내역이 확인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원 대상 차주가 보유한 기업대출의 만기를 1년 연장하고 12개월분 이내의 원금상환 납입 유예를 지원한다. 티몬·위메프 홈페이지 내 ‘관리자 페이지’에서 지난 5~7월 매출 명세서 출력해서 우리은행 영업점 창구로 제출하면 된다. 다만 폐업이나 자본잠식 업체 , 부실 여신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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