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웅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유명 정신과 의사 양재웅씨가 병원장으로 있는 부천더블유진병원에서 최근 입원 환자가 사망한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이달 중 병원과 양재웅 병원장에 대해 이달 중 조사할 계획이다.
8일 한겨레에 따르면, 인권위 관계자는 "부천더블유진병원 사망사건 관련 피해자의 각종 진료기록과 CCTV 영상 등을 확보한 상태로, 8월 중 현장조사를 남겨두고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현장조사를 통해 피진정인인 양재웅 병원장을 비롯해 참고인 등과 면담을 하고 진료기록 등이 사실에 부합한지를 살펴본 뒤, 조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피해자 30대 A씨는 지난 5월27일, 해당 병원에 입원한 지 17일 만에 사망했다. A씨는 사망 전날 오후 7시께 병원 내 안정실에 홀로 격리됐다.
이후 A씨가 저항하자 의료진은 사망한 날 약 2시간 가량 그의 손·발과 가슴을 침대에 묶는 강박 조처를 실시했다. 그리고 A씨는 오전 3시40분께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사망한 피해자 박씨의 유족들은 지난 6월30일 인권위에 사망사건의 진실을 밝혀달라는 진정을 냈고, 이어 부천원미경찰서에 양재웅 병원장 등 의료진 6명을 상대로 형사고소장을 제출했다. 유족들은 병원 측이 A씨를 격리·강박하는 과정에서 A씨의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파문이 확산하자 양씨 측은 지난 7월 30일 "병원에서 입원 중에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 본인과 전 의료진은 참담한 심정을 감출 수 없으며 고인과 가족을 잃고 슬픔에 빠져 있으실 유가족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유족들은 양씨 측 사과가 진정성이 없다며 오히려 분통을 터뜨렸다.
유족들은 양씨가 사건 이후 약 두달 간 유족들에게 사과를 하지 않다가, 언론 보도가 잇따르자 뒤늦게 사과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병원장이 아닌 연예인으로서 언론플레이를 하느냐"고 지적했다.
한편, 유족은 오는 9일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등과 함께 A씨 사망 사건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 예정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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