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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시세조종 의혹' 카카오 김범수 구속기소 (종합)

'SM 시세조종 의혹' 카카오 김범수 구속기소 (종합)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아온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2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을 받는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대규 부장검사)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 위원장을 구속기소했다. 홍은택 카카오 전 대표와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는 함께 불구속기소됐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16∼17일, 27∼28일 등 총 4일에 걸쳐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공개매수가 12만원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카카오그룹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김 위원장이 그룹 임원들에게 인수 과정에서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방법으로 공개매수를 저지해 SM엔터를 인수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카카오가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와 함께 약 2400억원을 동원해 SM엔터 주식을 553차례 고가에 장내 매수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카카오 측에서 매입한 SM엔터 지분이 대량보유상황 보고 대상인 5% 이상에 해당됐는데도 보유 지분을 숨기고 미보고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지분을 신고하지 않은 이유가 법원에 SM엔터 인수목적을 숨겨야만 SM엔터와의 신주 및 전환사채 인수 관련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해 지분을 저가에 인수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계열사 동원 △주가 부양을 위한 입장문 발표 △인수 과정에 쓰인 자금이 카카오엔터와 관련 없는 카카오 그룹의 자금인 점 등을 고려할때 조직적인 시세조종 범행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김 위원장과 그룹 임원들이 업무 카카오톡방을 삭제하고 수사기관에 허위로 답변하는 등 증거 인멸을 의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국내 굴지의 IT 대기업의 이익 추구를 위한 시세조종 범죄의 실체를 규명하고 기소함으로써 형해화된 공개매수 제도와 비정상적인 주가변동 초래로 훼손된 자본시장의 신뢰를 보호했다"며 "향후에도 유관 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해 엄정한 수사로 자본시장 질서가 확립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카카오는 김 위원장 구속기소와 관련해 "향후 재판 과정에서 사실 관계를 성실히 소명하겠다"며 "정신아 CA협의체 공동의장을 중심으로 경영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