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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채상병 특검법 3번째 재발의...'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 포함

수사 대상 확대 등 내용 추가
韓 제안 '제3자 추천안'은 제외

민주, 채상병 특검법 3번째 재발의...'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 포함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김승원 법제사법위원회 간사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를 찾아 '순직해병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8일 두 차례 발의했다가 폐기된 채상병 특검법을 세 번째로 재발의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김 의원은 "저희가 세 번째 내는 이 특검법도 거부할 거란 예상은 한다"면서도 "다시 한번 국민의 이름으로 진실을 밝히는 특검법에 대해서 꼭 저희는 관철시킬 것을 국민 앞에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새로 제출된 법안은 수사 대상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을 받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이 포함됐다. 이외에도 수사 준비 기간 중 증거 수집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구명 로비의 연결고리가 김건희 여사일 수도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그런 의혹들은 당연히 특검에서 수사로 밝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안에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주장했던 제3자 추천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제3자 추천은 대법원장·대한변호사협회 등 제3자에게 특검 후보 추천권을 일임하는 것을 가리킨다.

김 수석부대표는 "(제3자 추천안) 수용 여부는 국민의힘이 발의해야 검토하는 것"이라며 "특검의 실효성, 실질적으로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방향을 만들자는 것에 방점을 찍고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발의했다"고 부연했다.

이번 특검법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앞서 채상병 특검법은 21대 국회 종료 직전인 지난 5월2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거부권 행사 및 재의결 불발로 폐기됐다. 이후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직후 당론 1호 법안으로 재발의해 지난 7월4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으나 거부권 행사 및 재의결 불발로 또다시 폐기되는 수순을 겪었다.

김 수석부대표는 "상황이 두 번째 특검법에 비해 많이 달라졌다.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최소 4표 이상 나온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있었다"며 "마약 사건 수사 외압이라는 쌍둥이 사건도 확인됐다. 그 사건 역시 용산의 수사 외압 녹취까지 등장하고 있어 국민적 관심과 분노는 훨씬 커진 상태"라고 짚었다.

이어 김 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 의원 입장에서도 이 특검법 통과에 대해 국민의 목소리를 계속 무시하긴 정치적으로 어려워졌다고 생각한다"며 "설사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재의결 가능성이 1차, 2차 때보다 더 높아졌다고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발의된 법안은 향후 법사위에 상정돼 논의될 전망이다. 김 의원은 "오는 14일 탄핵 청문회를 마치고 나서 바로 상정 여부에 대해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