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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장하고 수영장 탈의실 들어간 30대, 징역형

가발·마스크·치마입고 위장
같은 혐의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여장하고 수영장 탈의실 들어간 30대, 징역형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파이낸셜뉴스] 여장을 하고 수영장 여자탈의실에 들어간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백두선 판사)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간 신상정보 공개,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두 차례에 걸쳐 서울 송파구 올림픽수영장, 성동구 복합문화체육센터 수영장의 여자 탈의실에 몰래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송파구 수영장 탈의실에 들어가 10분여간 머무르다가 이상한 낌새를 알아챈 여성들이 소리치자 도망가던 중 직원에게 붙잡힌 뒤 경찰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가발과 마스크, 검정색 뿔테로 얼굴을 가렸고, 노란색 점퍼와 짧은 치마로 위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성동구에서 발생했던 유사 사건을 파악한 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를 확인, A씨가 비슷한 모습을 한 채 여자탈의실에 들어간 사실을 추가로 파악했다.

A씨는 지난해 같은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도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여장하고 탈의실에 들어가는 죄를 저질러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