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가족이 PX 화장품 대리구매 요청을 거절하자 "야박하다"고 비난을 쏟아냈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군장병이 PX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있다.
군마트
[파이낸셜뉴스] 시중보다 최고 4배 저렴하게 판매되는 PX(군마트) 물품을 노리고 막무가내로 불법 구매를 요구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논란이다.
SNS 등을 통해 군인의 가족을 찾아내 대리 구매를 부탁하는 뻔뻔한 사람들까지 생겨났다. 지난달 29일 한 온라인커뮤니티에는 ‘남편이 직업군인임을 밝혔더니’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글을 쓴 A씨는 “‘관사 살이’를 주제로 올린 릴스 영상이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 남편이 직업군인이라고 하니 이런 DM이 왔다”며 내화 내용을 공개했다.
대화 내용에 따르면 B씨는 “군 가족이시면 화장품 좀 사다 주실 수 있을까요? 대리구매요”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A씨가 “그건 어렵다”고 거절하자 B씨는 “야박하다. 집 공짜, 마트도 싸게 구입하면서”라며 막말을 쏟아냈다.
A씨가 답장을 보내지 않자 B씨는 칼 모양의 이모티콘을 보내며 “내가 내는 세금으로 공짜로 살면서, 세금이 아깝다”고 조롱하기도 했다.
PX에서는 일반마트에 비해 최대 50%가량 저렴한 가격에 물건을 구매할 수 있다. PX에서 산 물건을 재판매 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최근 여러 중고거래 사이트에는 ‘군마트용’ 글씨가 적힌 물건들이 버젓이 거래되고 있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8일 한 중고거래 사이트에는 PX에서 9270원에 판매하는 수분크림이 1만3000원에 올라와 있었으며 판매자는 사진과 제목에 PX 물품임을 버젓이 드러냈다.
현역장병 및 군무원의 군 마트 물품 재판매는 영리 목적의 행위이므로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0조(영리행위 및 겸직 금지)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징계 수위는 과실의 경중과 고의성 등을 반영해 매 건마다 다르게 결정된다.
이에 군복지재단은 재판매 금지 안내문을 부착하는 등 해당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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