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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클럽서 3000만원 결제' 유머 루포자 고소당해

"업소 홍보 위해 허위사실 유포"

'손흥민 클럽서 3000만원 결제' 유머 루포자 고소당해
토트넘 손흥민이 8월 3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쿠팡플레이 시리즈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홋스퍼와 독일 분데스리가 바이에른 뮌헨의 경기에서 1-2로 패배한 후 관중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축구선수 손흥민(토트넘)이 자신이 일하는 클럽에 와 술값으로 수천만원을 썼다는 내용의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클럽 영업직원들이 고소를 당했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강남구 논현동의 한 클럽 직원 등 5명의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고소장을 이날 접수했다.

이들은 손흥민이 지난 3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토트넘(잉글랜드)과 바이에른 뮌헨(독일) 간 경기를 마친 뒤 클럽을 찾아 술값으로 3000만원을 결제했다는 취지의 글을 인스타그램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소속사는 이튿날 "손흥민은 경기 후 곧바로 자택으로 귀가해 휴식을 취했다"며 "해당 클럽의 MD(영업직원)들이 자신의 업소를 홍보하기 위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실관계 확인 후 절차에 따라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