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위메프 본사 모습.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티몬·위메프에서 여행·숙박·항공권을 환불 받지 못하고 집단분쟁조정에 참여한 신청자가 총 9028명에 달했다.
1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원이 이달 1일부터 9일까지 홈페이지에서 티몬·위메프 여행 관련 피해자의 집단조정 참여신청을 받은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이번 집단 분쟁조정의 당사자는 여행상품 판매자와 중개플랫폼인 티몬·위메프 모두가 해당한다.
이는 지난 2021년 머지포인트 사태 집단조정에 참여한 7200여명과 올해 4월 메이플스토리 확률조작 사건 집단조정에 참여한 5804명을 뛰어넘은 수치다.
이번 티메프 분쟁조정 신청자는 오는 13∼15일 사흘간 신청 내용 수정 기간을 가진다. 단, 수정 기간에 추가신청은 받지 않는다.
신청자들의 조정안에는 환불자금이 없는 티몬·위메프뿐 아니라 여행사가 어떻게 소비자 피해를 구제할지에 대한 방안이 담긴다.
현재 전자지급결제대행(PG) 업체와 카드사들은 티몬·위메프에서 일반 상품을 구매했으나 배송받지 못한 경우에 대해 환불 처리하고 있다. 여행 관련 상품은 책임 소재를 둘러싼 공방 속에 환불을 보류한 상태다.
PG사들은 판매 절차가 완료돼 여행이 확정됐다면 여행사가 환불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여행업계는 여행상품 대금 결제 주체인 PG·카드사가 신속히 취소·환불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소비자원의 집단분쟁 조정에는 몇 달간의 시간이 필요하며, 조정안 수용에 대한 강제성이 없다. 하지만 당사자들이 조정안 수용 시 신속히 소비자 피해구제가 이뤄질 수 있고 문제 해결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앞서 소비자원은 머지포인트 사태 당시 2022년 3월 집단분쟁 조정절차를 개시하고 같은 해 7월 조정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사업자측이 수용을 거부했다. 소비자원은 이후 집단분쟁 참여 피해자의 민사소송 변호사 비용을 지원했고, 지난달에야 1심 판결이 나왔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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