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9월 검사 수사개시 범위 규정 개정 이후 2년 사이 53% 늘어나
대검찰청 제공
[파이낸셜뉴스] 사법질서 불신을 초래하는 ‘위증' 사범이 급증하자 검찰이 엄정 대응키로 했다. 1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상반기 196명이던 위증사범 적발 인원은 올해 상반기 300명으로 53% 급증했다. 같은 기간 위증교사범 적발 인원도 33명에서 55명으로 67% 늘었다. 2022년 9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의 범위에 관한 규정' 시행령 개정으로 위증 등 사법질서 방해범죄가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에 포함됐고, 이후 수사력을 집중해 이같은 결과를 얻었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검찰은 139억원 허위 전세대출사기 공판에서 허위 임차인 4명이 증인으로 출석해 “실제로 빌라에 거주했다. 대출이자를 직접 부담하였다.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일이 없다”는 거짓 증언의 진실을 밝혀냈다.
또 마약매매 사건 판매자 위증교사, 투자리딩방 사기 폭력조직원들의 수감 중 조직적 위증,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의 동거녀가 수감 중인 공범에게 위증 교사한 사건 등을 규명했다.
검찰은 “위증을 비롯한 사법질서 방해사범에 대한 수사는 경제범죄, 부패범죄 등과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에 관한 검사의 공소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하며 범죄사건과 분리하기 어렵고 직접 관련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하는 위증사범과 그 배후에 있는 위증교사범까지 철저하게 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해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가 확립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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