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자금융, 금융·산업 경계 모호
책임 주체 설정·건전성 규제 시급
선불식 상조·적립식 여행상품 등
할부거래업체 가입·선수금 급증
#.A씨는 지난 2017년 B 상조회사와 상조서비스 이용계약(총계약금액 390만원, 월 납입금 3만원 130회 납부 조건)을 체결했다. A씨는 이후 상조서비스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지난해 11월 B 상조회사에 등기우편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계약서에 명시된 해지환급금을 달라고 요청했지만 B 상조회사는 차일피일 해지환급금 지급을 미뤘다. 참다 못한 A씨는 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요청했다.
#.C씨는 지난해 11월 27개월의 리스를 끝내기 위해 D 자동차리스 회사에 보증금 반환을 신청했지만 회사 관계자들과 연락이 두절됐다. 결국 캐피털사에 돌려줘야 할 대출을 C씨가 갚아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27개월 동안 김씨는 D사 지원금을 포함해 월 110만원씩 2970만원을 냈지만 캐피털사 대출이자(연 8.5%) 등을 포함, 여전히 4989만원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금융과 산업 간 그레이존(gray zone·중간지대)인 그림자금융 영역에 대한 명확한 책임 주체 설정과 건전성 규제 등이 시급한 때라고 조언한다. 산업 간 경계가 허물어지는 '빅블러' 현상이 가속화하면서 이 같은 비금융 회사의 유사 금융 역할이 앞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실제 상조 시장이 커지면서 영국은 지난 2021년 이를 비금융에서 금융으로 재범주화했다. 자율규제 한계가 대두되고 소비자 피해가 커지며 이를 더 강하게 규제할 장치가 필요해지면서였다. 시장 변화에 발맞춰 국내에서도 부처 간 재논의 및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오는 이유다.
■"상조계약은 금융" 재규정한 英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해외 주요국에서도 그림자금융의 관리·감독 책임 문제를 재정비하고 있다. 당초 비금융으로 취급되던 상조계약에 대해 지난 2021년부터 금융서비스 및 시장법(FSMA)으로 규율하기 시작한 영국 사례가 대표적이다. 상조계약은 거액의 선불금을 지불하지만 이에 대한 계약자 보호장치는 흩어져 있는 대표적인 그레이존이다.
영국은 상조계약을 사망을 전제로 하는 생명보험 또는 신탁과 연계된 '금융상품'에 해당한다고 해석한다. 계약자가 사전에 일시금이나 월 납부방식으로 대금을 선납하고, 상조계약 제공자가 이 예수금을 신탁 또는 생명보험 계약과 연계 운용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는 지난 2000년대 초반까지 상조계약을 금융행위감독청 규제에서 제외했던 것에 비하면 최근의 변화다. FSMA 제정 당시까지만 해도 상조계약 가입자는 전체 인구 2% 상당으로 시장 규모가 크지 않았다. 자율규제기구인 영국상조협회가 수행하는 소비자민원 처리·분쟁조정 등 기능으로 충분했다.
하지만 2000년대 중반 이후 시장이 급성장하며 상황이 달라졌다. 2006~2017년 평균 연매출 증가율이 200%도 넘어서게 됐다. 이에 지난 2021년 규제 예외조항을 삭제하며 금융서비스보상기구(FSCS) 보호 대상으로 상조계약을 편입시킨 것이다.
이제 상조계약 제공자의 파산으로 계약 불이행·불완전판매 등이 일어났을 경우 FSCS가 8만5000파운드(1억5000만원) 한도로 보상해 준다. 금융옴부즈만서비스를 통해 위법행위에 따른 금융계약자 피해 분쟁 조정도 제도화했다. 지난 2022년 말 기준 상조계약 시장 규모는 약 28억파운드(4조9000억원)로 가입자 수도 160만명에 달한다. 2021년 말 65개사였던 상조 제조사는 금융행위감독청 규제 이후인 2022년 말 26개로 절반 이하로 줄었다.
업계 관계자는 "영국은 상조계약을 금융상품으로 인식하는 반면 한국은 비금융상품으로 인식하는 것이 가장 큰 차이"라며 "향후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생보시장 포화에 따라 보험사 진입 등이 허용돼 상조계약이 금융상품으로 포섭될 경우 영국과 유사한 보호체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전문가 "감독 주체 명확히 해야"
전문가들은 그림자금융을 금융에 편입시켜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다만 관리·감독 주체에 대한 명확한 분류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데는 공통된 목소리를 냈다.
이정두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신용창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림자금융도 넓게 보면 금융"이라며 "디지털금융이 발달하면서 금융과 산업 경계가 모호한 그레이존이 늘어나고 있는데 어디에서 관리·감독할 것인지 정리가 필요한 단계"라고 조언했다.
실제 국내에서 그림자금융 규모는 매년 확대되는 추세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선불식 상조업체와 적립식 여행상품 판매업체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가입자 및 선수금은 전년 대비 각각 증가해 올 3월 892만명, 9조4486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월(833만명, 8조3890억원) 대비 각각 7.1%, 12.6% 늘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 외에도 티메프 사태로 문제시된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나 리스회사, 상품권 판매업체, 운동시설과 피부·헤어·네일 등 미용관리업소까지 포함하면 그림자금융 규모는 더 커지게 된다. 다만 상거래에 대한 엄격한 규제에는 부작용이 따른다는 의견도 나온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은 눈에 보이지 않고 계약 내용도 복잡하기 때문에 규제비용이 많이 든다"며 "금융의 시각에서 상거래를 바라보기는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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