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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모바일현금카드’ 내년부터 삼성페이에 탑재

한은-삼성전자 서비스 확대
삼성페이에 은행계좌 등록해 결제
QR코드 활용 ATM 현금 인출도
모바일현금카드 앱 사용 늘리고
삼성은 갤럭시 이용자 락인 효과

은행권 ‘모바일현금카드’ 내년부터 삼성페이에 탑재
은행 계좌를 등록하면 모바일에 바로 현금카드가 생성되는 '모바일현금카드' 서비스가 내년 초 삼성페이에 탑재된다.

삼성페이에서 각 은행 계좌를 연동한 직접 결제뿐 아니라 QR코드를 통한 ATM 현금 입출금, 잔돈 적립 등이 가능해진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사용자들의 결제 편의성을 높여 락인(lock-in) 효과를 가져갈 수 있고, 한국은행·금융결제원은 월간활성이용자수(MAU) 1400만명이 넘는 삼성페이를 통해 모바일현금카드 인지도를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페이, 은행 연동 '현금카드' 탑재

11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은행·은행·비은행 금융사·금융유관기관 등으로 구성된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는 지난 7월 초 '모바일현금카드 서비스와 삼성페이 간 서비스 연동' 추진안을 의결하고 같은 달 중순 금융결제원 앞에 해당 사업을 위탁했다. 모바일현금카드는 금융결제원이 만든 은행권 공동 앱이다. 현금카드를 스마트폰에 발급해 △현금카드 가맹점에서 QR코드·바코드 결제 △제휴처에서 결제 후 현금 인출 △제휴처 결제 후 발생한 잔돈을 은행 계좌로 발생한 입금 △CD·ATM에서 현금 입출금·이체 △연결계좌의 잔액·거래내역 조회 등을 할 수 있다.

삼성전자와 한국은행·금융결제원은 모바일현금카드 모든 서비스에 대해 제휴하기로 하고 시스템을 준비 중이다. 모바일현금카드가 삼성페이에 탑재돼 안전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삼성전자·금융결제원·은행 등 참가기관 연동 프로세스를 개발하고, ATM을 통한 입출금 방식도 전환한다. 당초 돈을 뽑을 때 ATM에서 비밀번호를 입력했는데 앱에서 입력하도록 바꾼다.

한국은행은 금융결제원, 시중은행 등 유관기관과 함께 지난 8일 스마트금융공동업무 참가기관 회의를 열고 본격적으로 실무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은 관계자는 "금융결제원의 데이터 중개 부서와 시중은행의 IT 부서는 지난 8일 데이터 암호화방식, 송수신과정의 형식 등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은행과 증권·카드·보험사 등은 모바일현금카드 연동 프로세스, 암호화 솔루션 구매 등을 진행하고 금융결제원은 시스템 구축에 더해 관련 규정을 바꿔야 하는지 검토해 이행한다. 금결원은 내달까지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 올해 12월부터 시범 운영(CBT)을 실시해 내년 2월까지 본격실시에 나설 방침이다.

■삼성, 갤럭시 '락인'& 한은, 서비스 홍보

이번 제휴는 삼성전자가 지난해 11월께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에 모바일현금카드 서비스 제휴 검토를 요청하면서 이뤄졌다.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는 지난 2~3월 주요 참가기관 실무책임자 및 팀장급 의견을 청취하는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지난 6월 실무협의회, 7월 본 협의회를 통해 모바일현금카드서비스를 삼성페이에 탑재키로 의결했다.

삼성전자가 모바일현금카드 서비스를 연동시키려 하는 것은 결제 편의성을 높여 갤럭시 사용자들을 잡아두기 위한 락인(잠금효과) 전략으로 해석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삼성페이를 하게 된 것도 스마트폰 판매 전략 중의 하나로 볼 수 있다"면서 "애플의 아이폰과 차별화되는 결제 서비스를 더 탑재하려고 하는 시도로 읽힌다"고 말했다.

삼성페이 이용자들의 실익도 늘어난다. 현재 삼성페이를 통해 ATM출금이 가능한 은행은 총 10개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iM뱅크·부산은행·새마을금고·신협)인데 이번 협약으로 총 17개 금융기관에서 현금 인출이 가능해졌다.


한국은행·금융결제원은 이번 제휴로 모바일현금카드에 대한 홍보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됐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모바일현금카드 ATM 입출금서비스의 이용실적은 지난해 12월 6일부터 올 2월 29일까지 약 3개월간 일평균 536건에 그쳤다. 반면 삼성페이는 지난해 12월 기준 앱 이용자수가 1433만명에 달해 향후 삼성페이에 모바일현금카드가 탑재되면 관련 결제 서비스 및 QR코드를 이용한 ATM 입출금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김동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