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불법대부업에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무료 법률서비스 신청을 유도하고 파산회생제도를 안내하는 등 실질적 구제에 나선다.
서울시는 오는 9월 13일까지 '불법 대부업 피해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미등록 대부업체, 불법 고금리 대출·채권추심, 불법 대부 광고 피해 등이다.
신고 기간 접수된 피해 사례에 대해서는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의 대부업 전문 상담위원과 전문조사관, 법률 전문 상담사(변호사)가 상담과 피해구제 방안 제시부터 필요시 민형사 소송 등 법률구제까지 지원한다. 신고 및 상담은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전화나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서울시는 등록 대부(중개)업체의 위법행위나 불법 채권 추심자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 등 강력한 조치도 내릴 예정이다.
시는 또 신고 기간 5개 권역 전통시장을 방문해 불법 대부 피해 신고 캠페인과 함께 '찾아가는 상담소'를 운영한다.
매주 금요일(오후 1∼4시) 대부업 전문 상담위원이 상인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불법 대부 피해 신고를 안내하고 현장에서 피해 상담을 진행한다.
전통시장 내 불법 대부 광고 전단지, 현수막 등을 수거해 '대포 킬러 시스템'으로 불법 대부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대포 킬러 시스템은 무제한 자동 발신 프로그램으로, 불법 대부업 전화번호로 3초마다 전화를 걸어 계속 통화 중 상태로 만드는 방식으로 작동된다.
서울시는 2016년부터 불법 대부업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293건의 상담이 이뤄졌고 피해 구제 금액은 5억6800만원에 달했다.
상담 건수는 전년보다 21.7% 감소했으나, 구제 금액은 전년의 약 3.1배로 증가했다.
또 올해 6월 기준 피해 신고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고금리(47건), 불법채권 추심(12건), 수수료(4건) 등 순이었다.
김경미 공정경제과장은 "불법대부업 피해를 당해도 신분 노출을 우려해 피해 사실을 숨기거나 법률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피해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며 "불법 대부업으로 고통을 받는 서민들이 없도록 집중 신고 기간 운영 이후에도 지속적인 현장 단속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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