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과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한 단속 강화
경기도청 북부청사 전경. /경기도 제공
【파이낸셜뉴스 의정부=노진균 기자】 경기도가 건설공사 현장의 부실 및 불법행위 근절에 나섰다. 도는 견실한 건설업체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고, 동시에 '임금 체불 없는 경기도'라는 비전을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8월 8일부터 시작된 이번 점검은 특히 공공발주 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적법성과 성실성을 바탕으로 한 시공 실태를 면밀히 조사한다. 총 6곳의 시공 업체와 대금 체불 민원이 발생한 1곳의 업체가 이번 조사의 대상이다.
조사는 등록 기준의 적합 여부와 함께 건설기술 및 관리형태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도는 이를 통해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처분과 함께 결과적으로 공공시설의 안전성 및 품질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앞서 도는 이미 지난 3월, 임금 및 대금 체불 문제 해결을 위해 관계 기관들과 함께 업무 협약을 맺고 합동 점검 등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왔다.
이명선 건설정책과장은 "지속적인 점검과 감독은 건설업계 내 자정 작용을 강화하고, 잦은 임금·대금 체불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견실한 기업들이 공정한 경쟁 속에서 더욱 많은 사업 기회를 얻게 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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