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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尹, 방송 4법·25만원법·노봉법 거부하면 즉각 재발의”

“거부권 중독…규탄 집회 검토”

민주 “尹, 방송 4법·25만원법·노봉법 거부하면 즉각 재발의”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왼쪽)와 정청래 최고위원이 12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 4법과 전 국민 25만원 지급법, 노란봉투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시 “거부권 중독이라고 규정하고 규탄 집회를 검토하는 한편 즉각 재발의 프로세스에 돌입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는 13일 국무회의에서 방송 4법과 25만원 지급법, 노란봉투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예측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해당 6개 법안에 거부권이 행사되면 윤 정부 들어 21번째 거부권 행사다.


이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이승만 이후 최다 거부권 행사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회의에서 “국민적 동의를 받고 사회적 논의를 거친 법안을 대통령이 거부하는 비상식적 상황, 무책임한 모습을 끝내야 한다”며 “15번의 거부권을 넘어 21번의 거부권 행사를 기어이 하겠다는 일방통행, 막무가내 대통령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 직무대행은 “민주당은 민생 위기와 국가 위기를 극복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력할 의사가 있다”면서도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국정 운영 총책임자인 대통령이 국민 눈높이에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모습을 보여 줘야 한다”고 짚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