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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카페 화장실에서 동성을 몰래 촬영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검거했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10시께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의 한 카페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20대 남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카페의 직원인 A씨는 화장실을 청소하는 척하며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A씨의 휴대전화에서 범행과 관련된 촬영물이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대상으로 입건 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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