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씨가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한 뒤 취재진을 피해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가수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씨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 심리로 열린 박씨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 결심 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철이 없고 생각이 짧았다. 피해자분들께 상처를 준 것 같아 죄송하다"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게 봉사활동을 하고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선고기일은 다음 달 1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박씨는 지난 2022년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강다니엘을 비방할 목적으로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의 허위 영상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2021년 10월~2023년 6월 그룹 아이브의 장원영 등 유명인들을 비방하는 유튜브 영상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다.
장원영은 박씨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했다. 1심은 박씨가 장원영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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