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지난 9일
무보험·뺑소니·낙하물 사고에 대한
정부보장사업 보장범위
재산상 손해까지 확대하는 법안 발의
그러나 재정적 우려 및 보험료 상승 가능성도 제기
업계·전문가 "취지 좋아...부작용은 최소화해야"
고속도로 모습. 뉴스1
[파이낸셜뉴스] 자동차로 인한 무보험·뺑소니·낙하물 사고에 대한 보상범위를 재산상 손해까지 확대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업계와 전문가들은 정부와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의 부담을 우려하고 나섰다. 대물보상의 기준을 일정 금액 이하로 설정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9일 무보험·뺑소니·낙하물 사고에 대한 정부보장사업의 보장범위를 생명·신체 손해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까지 확대했다.
그간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을 통해 자동차로 인한 무보험·뺑소니·낙하물 사고 피해를 책임보험으로 보상받기 어려울 경우 정부가 책임보험료의 일정 부분을 기금으로 조성해 피해금액을 보상했지만, 정부보장사업의 범위가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등 재산상 손해에는 미치지 못해 사고 피해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해당 법안은 경찰에 피해가 신고된 경우에 한정해 △가해자를 통한 사고사실 확인과 보상금 회수가 가능한 무보험사고는 전 범위에 걸쳐 △가해자 확인이 어려워 허위청구 가능성이 있는 뺑소니·낙하물 사고의 경우 대인손해를 동반한 사건에 한해서만 대물보상을 허용해 피해자들의 실질적 보호를 강화하고, 허위청구 우려를 대폭 감소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는 설명이다.
무보험사고는 앞서 21대 국회 때도 화두에 오른 바 있다. 당시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4인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고 무보험 자동차 운행정보를 수집 및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경로를 확보하기 위해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및 유료도로관리청·유료도로관리권자까지 확대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무보험 자동차 운행 행위에 대한 수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보험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상 정기검사와 종합검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대형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크고, 무보험 자동차로 인한 사고의 피해 금액은 일반 자동차 교통사고 피해액의 4.7배에 이르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이에 일각에서는 "앞서 무보험차 사고로 인한 문제를 제어하자는 측면에서 법안이 발의됐던 만큼, 이번에는 사고 후 대물 담보를 보상하자는 사후 조치 격의 법안이 발의된 것"이라고 바라봤다.
그러나 대다수 업계 종사자들과 전문가들은 법안 취지 자체에는 동의하면서도 재정적 측면에서 우려가 많다는 입장이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생명뿐 아니라 재산손괴도 보호해주는 것 자체는 좋지만 정부 재정으로는 민간에서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만 보장해주는 것이 맞다"며 "(재산손괴 보장까지 가면) 민간사회보험 영역을 침해할 가능성도 있고, 정부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비효율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보험료 상승 또한 우려되는 부분이다. 현재 정부보장사업의 재원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법 제39조의 11(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의 설치)에 근거해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이 내는 책임보험료(대인배상 1)로, 현재 정부보장사업 기금은 책임보험료의 1%씩을 떼내 마련하고 있다. 여기에 대물 배상 추가 시, 대물 의무배상 가입금액의 n%를 징수해 처리하게 되므로 보험료 상승 유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대인피해 보상은 책임보험 한도 내 보상으로 규정돼 있으니 대물보상도 일정 금액 이하 정도로 기준을 두는 등 (법안이) 일부 악용될 가능성을 없애야 한다"며 "무고한 피해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작용 없이 잘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보장사업의 경우 지난해부터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에 자동차손배진흥원 측과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자동차손배진흥원 관계자는 "입법취지를 살펴보면 보장 범위가 대물 전체가 아닌, 의무보험으로 자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2000만원 선인 것으로 안다"며 "21대 국회에서도 대물 보장 사업 관련해 유사한 법안이 발의돼 국토부를 통해 진흥원에서 연구 용역을 수행한 결과 제한된 범위 내에서 대물 보상을 해줘도 보험 가입자들이 체감할 만큼 보험료 인상 효과가 큰 수준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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