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중노위 재심 판정서 강제계약종료 ‘부당’ 판정
[파이낸셜뉴스] 부산관광공사 관광사업팀이 운영하고 있는 태종대유원지의 다누비 열차 계약직원들이 지난 1월 자로 강제 계약종료를 당한 것에 대해 ‘부당해고’임이 공식적으로 인정됐다. 앞서 해당 직원들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심판에서 패소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항소,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뒤집으며 이들의 복직 길이 열렸다.
12일 중노위와 민주노총에 따르면 중노위는 지난 9일 다누비열차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에 대한 판결을 내고 지난 3월 부산노동위원회 판정을 기각했다.
중노위는 재심판정서를 통해 “부산노동위원회가 지난 3월 15일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 대해 행한 초심 판정을 취소한다”며 지난 1월 1일 자 해당 사건 근로자들에 행한 고용승계 배제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고 판정했다.
위원회는 부산노동위원회의 초심을 기각하며 사용자들에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근로자들을 원직 복직시킬 것을 명령했다. 또 해고 기간, 정상 근로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지난 6월 민주노총 부산본부 태종대지회 조합원들이 부산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1월 1일 자로 용역업체 변경에 따른 노동자 6명 계약종료에 대해 부당함을 전하고 있는 모습.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산지역본부 제공
앞서 민주노총 부산본부 태종대지회는 지난해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관광공사가 매년 새롭게 계약을 맺는 탓에 그간 근속연수가 인정되지 않는 점이 부당하다고 폭로했다. 다누비 열차 직원들은 이러한 실정에 퇴직금도 받지 못하는 등 상당히 열악한 처우임을 강조하며 파업에 나섰다.
이에 부산관광공사에서 지난 1월 업체 변경과 함께 일부(6명)를 고용승계 하지 않고 계약 종료를 통보했다. 다누비 열차 노동자들과 노조에서는 ‘보복성 표적해고’라며 즉각 반발, 부산노동위 부당해고 구제신청 접수에 나섰다.
그러나 공사 측은 노동위에 “사건 사용자들에 법적인 고용승계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도 과업설명서에 기재된 용역 인원수 모두를 기존 근로자로 고용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설령 이 사건 사용자들에 고용승계 의무가 있다 해도 이 사건 근로자들을 고용승계 하지 않은 데에는 특별한 사정 내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부당 해고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번 재심에서 중노위는 핵심 쟁점으로 ‘사건 근로자들에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고용승계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따졌다. 그 결과 그간 공사가 여러 차례 용역업체를 변경해도 고용이 승계됐던 관행이 존재해 승계에 대한 신뢰가 형성돼 기대권이 있음을 인정했다. 또 고용승계를 거절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없었다는 것으로 최종 판정했다.
한편 공사는 지난달 5일 중노위에서 다누비 열차 노동자들이 제기한 구제신청 재심을 받아들임에 따라 지난 1일 자로 재심을 신청한 노동자 4인을 전원 복직시켰다.
공사 관광사업팀 관계자는 본지에 “중노위 재심판정서 자체는 용역업체에 가는 거라 우리는 업체 결정을 승인하는 것 정도 외에는 별다른 게 없다. 용역사 변경에 따른 고용승계 면접 과정에서 해당 업체의 면접이 공정하지 않았다고 판결한 관계로 용역사와 근무자 간의 문제지 저희와 직접적인 문제는 아니다”라며 “아무래도 우리가 원청이다 보니 근무자들이 문제를 제기하겠지만 일단 당장은 직고용이 아니기에 용역사와의 관계라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부산 영도구 태종대유원지에서 관광 순환용으로 운영 중인 ‘다누비열차’ 모습. 부산관광공사 제공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