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유치·재매각 등 방안 담겨
류광진·류화현 대표, 협의회 마친 뒤 입장 밝힐 듯
류광진 티몬 대표(왼쪽)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가 지난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회생법원에서 진행되는 기업회생 심문기일 출석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가 법원에 자구계획안을 제출했다. 자구안에는 신규 투자 유치 계획, 인수·합병(M&A) 추진, 구조조정 등의 방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회생법원은 12일 티몬과 위메프가 자구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당초 티몬과 위메프는 지난주 중으로 자구안을 제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수자·투자자를 찾는 데 난항을 겪으면서 자구안 마련에도 시간이 걸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업계에 따르면 자구안에는 티몬·위메프 측이 구조조정펀드 등을 통해 투자를 유치해 채무를 상환하고, 이후 경영을 정상화해 3년 내 기업을 재매각하는 방안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자구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오는 13일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리는 회생절차 협의회에서 공개될 전망이다. 이 자리에서 양사가 내놓은 자구안의 실현 가능성 등을 살펴볼 것으로 예상된다.
회생절차 협의회는 티몬·위메프 측과 채권자협의회 구성원, 채권자협의회 구성원은 아니지만 재판부가 참석을 허가한 채권자, 정부 및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열릴 예정이다. 협의회가 끝난 뒤에는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이사, 판매업체 비대위원장인 신정권 대표 등이 협의 사항을 언론에 밝힐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는 지난 2일 티몬과 위메프가 신청한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승인했다. ARS 프로그램은 법원이 회생 절차 개시를 보류하고 채무자와 채권자들이 자율적으로 협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 여부에 대한 결정을 다음 달 2일까지 보류했다.
보류 기간은 1개월 단위로 최대 3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다.
ARS 프로그램을 통해 합의점이 도출될 경우 법원이 강제하는 회생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반면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최종 판단하게 된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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