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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신용카드 가맹점 304.6만개, 택시사업자 16.6만개에 우대수수료율 적용됩니다"

여신금융협회
'2024년 하반기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 선정 결과'

"하반기 신용카드 가맹점 304.6만개, 택시사업자 16.6만개에 우대수수료율 적용됩니다"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의 한 점포에서 점주가 신용카드로 물건을 결제하고 있다. 뉴시스
"하반기 신용카드 가맹점 304.6만개, 택시사업자 16.6만개에 우대수수료율 적용됩니다"
여신금융협회 제공

[파이낸셜뉴스] 올해 하반기 신용카드 가맹점 304만6000개, 결제대행업체(PG사)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PG 하위가맹점 178만6000개,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택시사업자 16만6000개에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상반기 신규사업자로 이번에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새롭게 확인된 신용카드가맹점 18만3000개와 PG 하위가맹점 16만6000개, 개인택시사업자 5173개에는 수수료 차액이 환급된다.

13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오는 14일부터 전체 318만1000개에 달하는 신용카드 가맹점 중 95.8%에 매출액 구간별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여신협회는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지난 9일부터 적용 안내문을 가맹점 사업장으로 발송했으며, 여신금융협회 콜센터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적용 수수료율을 확인 가능하다.

전체 PG 하위가맹점의 93.4%와 전체 택시사업자의 99.6%도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각 사업자들이 이용하는 PG사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적용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다.

상반기 중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개업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이번에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18만3000개 가맹점의 경우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 각 카드사에서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기납부 수수료 - 우대수수료)을 내달 27일 내로 환급해준다.

환급액은 상반기 중 개업한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기납부한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았을 경우 납부했을 카드수수료의 차액으로 계산된다.

예를 들어 지난 1월 1일 개업해 약 7개월 간 신용카드매출이 1조4000억원(연매출 환산 2조4000억원)인 가맹점이 2.2%의 카드수수료를 기납부했을 경우, 이번 환급조치로 약 238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총액은 여신금융협회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일별·건별 환급액 등 상세내역도 확인 가능하다. 상반기 신규 개업한 가맹점 중 연매출 30억 이하로 확인된 가맹점에 대해서는 가맹점 당약 34만원, 총 약 630억원이 환급될 것으로 추정된다.

여신협회에서는 해당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과 함께 환급 여부도 안내한다. 상반기 신규 가맹점이 됐다가 같은 기간 중 폐업한 경우도 환급 대상에 포함되나, 현재 사업장이 없어 안내문 발송이 되지 않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내달 27일부터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과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환급대상 여부 및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다.

상반기 신규 개업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이번에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신규 PG 하위가맹점과 개인택시사업자도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해 각 PG사 및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수수료 차액을 환급해준다.

한편, 지난 5월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번부터는 일반(법인)택시사업자(1300개, 전체 일반(법인)택시사업자의 76.1%)가 새롭게 영세·중소가맹점 선정 대상에 포함돼 개인택시사업자와 동일하게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일반(법인)택시사업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위한 교통정산사업자 등의 시스템 개발이 진행 중인 바, 실제 우대수수료율 적용시점은 각 사의 시스템 개발 완료 시기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오는 9월 30일 또는 내년 2월14일)될 예정입니다.

여신협회 측은 "선제적인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요건에 해당하는 일반(법인)택시사업자를 우선 영세·중소 가맹점으로 선정하고, 수수료를 환급하는 방식으로 최대한 많은 혜택을 적용할 것"이라며 "우대수수료율 적용시점에 따라 발생하는 차액은 소급 적용해 순차적으로 환급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1차 환급 시기는 9월 27일 전으로 지난 5월 21일부터 이날까지의 매출액이, 2차 환급 시기는 내년 3월 31일내로 오는 14일부터 내년 2월 13일까지의 매출액이 환급될 예정이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