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대리운전자보험에 사고 건수별 할인·할증제도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사고 이력 때문에 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대리운전기사도 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다.
금융감독원은 다음달 6일 책임개시 계약부터 대리운전자보험 사고 건수별 할인·할증제도와 보험사별 완화된 인수기준을 적용한다고 12일 밝혔다.
그동안 대리운전자보험은 사고 이력을 고려한 보험료 부과 체계가 없어 사고 이력이 많은 대리운전기사는 보험 가입이 빈번하게 거절됐다.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금감원과 보험업계는 지난해 12월 사고 이력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부과하는 내용의 '대리운전자 보험상품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앞으로는 대리운전자보험도 대리운전자별로 직전 3년 및 최근 1년간 사고 건수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부과한다.
무사고 기사는 무사고 기간(최대 3년)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하고, 사고 이력이 많은 대리운전기사도 사고 건수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해 할증한다.
최대 할인·할증 폭은 -11.1∼45.9%다. 개인용(-10.9∼65.5%)에 비해 할인 폭은 크고 할증 폭은 낮게 책정됐다.
과실 비율이 50% 미만인 사고 1건은 직전 1년 사고 건수에서는 제외하고 3년 사고 건수로만 반영해 할증 폭을 최소화한다.
태풍·홍수로 인한 자기차량손해 사고 등 과실이 없는 사고는 사고 건수에서 제외한다.
보험사들도 대리운전자보험 인수기준을 완화해 사고 이력이 있는 대리운전기사의 보험 가입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기존 기준이 3년 내 3건 사고 시 가입 거절이었다면 앞으로는 3년 내 5건 이상 사고 시 가입을 거절하는 식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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