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기간 2개월 연장…최장 6개월까지 구속 가능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지난 5월 31일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음주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의 구속 기간이 10월까지 연장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전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해 구속 기간 갱신을 결정했다.
범인도피 교사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씨의 소속사 이광득 대표와 본부장 전모씨의 구속 기간도 2개월 연장됐다.
지난 6월 구속기소된 김씨는 이달 중순 구속이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구속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10월까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형사소송법상 구속기소된 피고인은 2개월 동안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각급 법원은 2개월 단위로 2번에 걸쳐 최장 6개월까지 구속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김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에 있는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나고,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를 시킨 혐의 등을 받는다.
그는 사고 직후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매니저와 연락한 뒤 경기도에 있는 한 호텔에 잠적했고, 17시간 뒤에야 경찰에 출석했다. 다만 검찰은 김씨가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 술을 마셔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지시한 혐의를, 전씨는 김씨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제거한 혐의 등을 받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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