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특별법 개정안 시행
작년 보험사기 적발액 1조원
일반사기보다 벌금형 비중 커
"보험사기 인식변화 계기될것"
#. 서울 강남구 소재 A의원 의사 B씨는 원무과장 등과 공모해 환자 알선 브로커들에게 "도수치료를 받으면 성형수술과 미용시술을 싸게 받을 수 있게 해주고 환자를 데려오면 소개 수수료를 지급한다"고 말하며 성형수술 환자를 유치했다. 소개를 통해 내원한 환자에게 원하는 성형수술 내지 미용시술의 종류를 정해 비용을 설명하고, 그 비용에 맞춰서 도수치료 비용 및 횟수를 정한 다음 성형수술을 시행하고 도수치료를 시행한 것처럼 허위 영수증을 발행하는 방법으로 보험금 4억6000만원을 편취했다.
환자가 "지방에서 와서 도수치료를 받기가 힘들다"고 하자 "법의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에 서류 처리하는 대로 하면 된다"며 속여 범죄자로 전락시키기도 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022년 8월, B씨에 대해 "병원영업을 위해 브로커를 통해 대규모의 보험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를 전가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2년 및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앞으로는 이처럼 의료인, 자동차정비업자, 보험모집인, 손해사정사, 보험회사 직원 등 보험산업 관계자가 보험사기 행위에 가담할 경우 처벌이 강화된다. 이로써 14일 시행되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도 '반쪽짜리'라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보험사기특별법 개정안 실효성↑
13일 법조계 및 금융권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133차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사기범죄 양형 기준 수정안을 마련했다.
양형위원회는 보험 등 전문직 종사자가 범행에 가담한 경우를 형의 가중인자로 삼기로 했다. 보험산업 관계자가 보험사기에 가담할 경우 가중처벌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구체적인 방식은 전문위원단의 추가 연구를 거쳐 향후 위원회에서 추가 심의 후 확정하기로 했다.
사기범죄 양형 기준의 양형인자(양형 심리에 반영할 요소)를 조정하는 내용도 수정안에 담겼다. 특별감경인자 중 하나인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중 '보험계약에서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작위의 기망행위를 한 경우'를 삭제했다. 보험사기에서 고지의무 위반은 가입 당시부터 보험사기를 전제로 하는 적극적 기망으로 위법 사항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8년 만에 개정돼 14일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사기근절에는 역부족이란 지적이 제기돼 왔다. 법안의 핵심 중 하나였던 보험산업 관계자 가중처벌이 빠졌기 때문이다. 이에 법안이 실효성을 지니려면 이번 양형위원회에서 보험사기에 대한 양형 기준을 신설하고 보험산업 관계자가 보험사기에 관여한 경우 보험사기 관련 가중요소로 설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셌다.
■업계도 환영 "보험사기 근절 계기"
보험업계는 이번 양형위의 결정에 대해 보험사기특별법 개정안이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게 됐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별도 범죄 유형 분류는 쉽지 않다고 봤다"며 "그러나 보험업 종사자를 가중처벌할 수 있게 됐고 감경요소에서 '보험계약에서 고지의무 위반의 경우'도 삭제돼 보험사기특별법 개정안의 근본 취지였던 보험사기 처벌 강화를 살릴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액은 1조1164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적발 인원은 11만명에 육박했다.
그럼에도 보험사기는 일반사기죄에 비해 벌금형이 선고되는 비중이 훨씬 높고 유기징역의 실형이 선고되는 비중이 매우 낮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거셌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보험사기죄와 사기죄의 1심 선고결과를 살펴보면 일반사기죄의 유기징역 비중은 60%에 이르나 보험사기는 20%대에 그치고 있다.
2022년의 경우를 보면 사기죄는 60.8%가 유기징역이 선고됐으나 보험사기죄는 22.5%에 그쳤다. 반면 벌금형은 사기죄가 7.3%인 반면 보험사기죄는 38.9%에 달했다.
김소연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양형위원회가 보험사기의 법적 성격과 범죄 현황을 명확히 파악해 시의 적절한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정비를 통해 보험사기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실효성도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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