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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수소차 취득세 감면 혜택 3년 연장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 발표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세 '절반'

올해 일몰 예정인 전기차·수소차 취득세 감면 혜택이 3년 연장된다. 하지만 하이브리드차 취득세 감면은 올해 예정대로 종료된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세발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전기차 세제혜택 연장은 최근 전 세계적 수요정체를 고려한 것이다. 현재 전기·수소차를 구매하면 취득세를 최대 14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전기차의 경우 오는 2027년에는 세제혜택 한도를 최대 100만원으로 축소할 예정이다.

전기버스와 수소버스에 대해 적용되는 취득세 100% 감면도 오는 2027년까지 3년 연장한다. 다만 대중교통의 전기·수소버스 전환 추세에 따라 천연가스(CNG) 버스에 대한 취득세 75% 감면은 올해 종료하기로 했다.

반면 지난 2009년 처음 시행돼 15년간 유지됐던 하이브리차 세제혜택은 올해 예정대로 종료된다. 하이브리드차 보급이 정부 목표만큼 충분히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자동차 취득세 감면대상인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했다. 기존에는 3자녀 가족인 경우에만 자동차 취득세를 100% 감면했는데 앞으로 2자녀 가족도 50% 혜택을 받게 된다.

한편 정부는 이날 인구감소 지역의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하는 개정안도 마련했다. 성장동력이 약화되고 있는 지역에 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83개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구입 시 취득세 최대 50% 감면을 신설한다. 다만 총 89개 인구감소지역 중 6개 지역(대구 남구·서구, 부산 동구·서구·영도구, 경기 가평군)은 제외된다.
또한 법인과 공장의 지방 이전 시 취득세 및 재산세 100% 감면 혜택을 오는 2027년까지 연장한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안을 다음 달 9일까지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10월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에서 무리 없이 통과될 경우 개정안은 내년부터 시행된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