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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매매 기사에 조국 부녀 삽화 넣은 조선일보, 1700만원 배상"

"조 대표에 700만원, 조민씨에 1천만원 배상해야"

법원 "성매매 기사에 조국 부녀 삽화 넣은 조선일보, 1700만원 배상"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성매매 관련 기사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딸 조민씨의 모습을 담은 일러스트(삽화)를 사용한 조선일보가 17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정하정 부장판사)는 14일 조 대표 부녀가 조선일보와 소속 기자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조선일보와 해당 기자가 조 대표와 조민씨에게 각각 700만원,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밝히진 않았다.

조선일보는 지난 2021년 성매매 범행을 다룬 기사에 조 대표 부녀를 연상시키는 삽화를 첨부했다.
당시 조 대표는 “이 일러스트를 올린 자는 인간이냐”며 “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반발했다.

조선일보는 기사가 나간 직후 비판이 일자 삽화를 교체하고 사과했다. 이후 조 대표 부녀는 조선일보 측을 상대로 10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